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휴일근무수당 줘야할까요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넘어가거나 야간에 일을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데 해당 수당 계산하는 법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40시간 이상 야간 밤 10새벽 6시 휴일 법정공휴일 위 언급했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통 틀어서 법정수당 중 초과근무수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수당들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로하는 18살 이상의 근로자에게 연관된 내용입니다.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황금휴가기간을 즐길 수 있게 된 직장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기업 사정이나 납기 준수 등 일정으로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있어 이 경우 수당 산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첫번째 추석부터 살펴보시면 달력상의 적색의 날로 표시된 추석 연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법정 공휴일입니다.
추석 전날과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 모두 법정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정 공휴일은 그간 민간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직무를 수행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것 이외의 공휴일에 근무하면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의 한 형태다. 휴일은 저희가 흔히 이해하는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휴일근무 날짜외에 쉬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근로자의 휴일로 공휴일을 지정하면 공휴일도 휴일로 취급하는 것이 맞으므로 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휴일 근로 수당은 5명 이상의 일반 근로자가 있는 기관에 적용되며, 8시간 이내에 휴일 근로가 50, 초과 근무가 100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에 9시간 일하고 월급이 시간당 1만 원이면 8시간 곱하기, 시간당 임금의 1.5배 곱하기, 8시간 곱하기 등을 가정하면 8시간 x 10.51시간 x 1만 원14만 원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일반적으로 급여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하지 않을 경우 급여에서 초과 근무 수당 계산 방법을 사용하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비율
보통 임금의 50 이상 가산 각 수당들은 모두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단, 휴일근로는 예외적으로 8시간 이내에는 임금의 50 이상 가산이지만 8시간이 초과되어 근로할 경우 임금의 10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임금의 50 가산 야간근로수당 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 임금의 50이상 8시간 초과 임금의 100 이상 위에도 언급해 두었지만, 해당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합산하였을 때 주 12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으면 안 되겠습니다.
계산 방법
아래 표 참고 그리고 근로를 제공합니다. 보면, 수당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 계산이 힘든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계산 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표는 09시 출근 18시 퇴근 소정근무시간 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법정수당 중 초과근무수당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포스팅은 2023년 0월 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황금휴가기간을 즐길 수 있게 된 직장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직무를 수행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것 이외의 공휴일에 근무하면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의 한 형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