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DB형, DC형, IRP 알아보기

퇴직연금제도 DB형, DC형, IRP 알아보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라고 하면 퇴직할 때 일시에 받는 금액이라고만 알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퇴직연금이라는 말을 더 자주 듣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도 있고, IRP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퇴직금,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도입되었습니다. 회사가 내부적으로 계산해서 적립해 둔 퇴직금을 근로자가 되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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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확정기여형

DC형 확정기여형

적립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근로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직접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DB형과는 다르게 손실이 나게 되면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투자역량에 따라 성과가 달라집니다. 혼합형은 DB형과 DC형을 혼합쳐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확정급여형DB의 안정성과 확정기여형DC의 수익성을 한 번에 누릴 수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비율이 설정되며 개별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DC형 Defined Contribution,확정 기여형

DC형은 회사에서 해마다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근로자 퇴즉급여계좌에 납입해 주고 이를 개인이 직접 운용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로지 퇴직금 운용을 근로자 개인에게 맡기고 회사는 운용상에서 일어나는 손익에 관련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물론 장기 투자로 추가적은 금융 수익이 발생하지만 반대로 원금까지도 손해를 볼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퇴직금 운용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DB형 퇴직연금이라고도 합니다. DB는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사전에 정의된 급여라고 해석됩니다. 사전에 정의된 급여, 즉 퇴직금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에게 줄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으로 결정되어 있고,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해마다 1회 이상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부담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적립금 운용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납입한 부담금을 투자하여 수익률이 높으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수익률만큼 부담금을 덜 납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퇴직금 운용을 잘못해서 손실이 나도 손실분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근로자가 받아야 할 퇴직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제도에서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DC형 퇴직연금라고도 합니다. DC는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사용자부담금이 사전에 정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부담금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에서 사용자부담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그 입금액을 투자하고 운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책임입니다. 근로자의 운용능력에 따라 퇴직금이 법정퇴직금보다.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1회 이상 회사에서 해마다 법정퇴직금 이상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해마다 법정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 임금이며, 일반적으로 해마다 임금총액의 1/12 수준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부담금과 별도로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12%, 15%)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적립금 운용

1 확정급여형 DB 2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IRP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리금 비보장자산이라도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인 경우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해요. MMF, 채권형펀드, 채권혼합형펀드 등이 이에 해당돼요. 연금부채를 상회할 수 있는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필요해요. 연금부채와 연금자산이 연계된 통합적 자산부채관리로 적립비율을 안정감으로 관리하고 부담금변동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자산배분이 중요해요. 확정기여형의 경우 주식,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사모펀드 등에 관한 투자를 금지하는 등 확정급여형보다.

추가제약이 있지만 이 밖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형 확정기여형

적립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근로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DC형 Defined Contribution,확정

DC형은 회사에서 해마다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근로자 퇴즉급여계좌에 납입해 주고 이를 개인이 직접 운용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DB형 퇴직연금이라고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