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서류 비용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서류 비용

차량의 소유주가 사망하게 되면 고인의 차량을 상속이전 처리하여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 명의이전등록이 아닌 상속이전등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놓쳐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되곤 합니다. 자동차 상속명의 이전 방법부터 신청가간과 과태료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이전 등록 신청기간 2. 상속이전 신청 필요서류 3. 마치며 고인이 남긴 차량을 처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이전과 상속 폐차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고인의 차량이 오래되지 않아서 계속 운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상속이전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차량이 오래되어 운행이 불가할 경우 상속 폐차를 진행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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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방식으로 이전하기

증여방식으로 이전하기

무상증여를 통해 이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억 원을 호가하는 외제차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 가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명의이전 시 증여세가 발생하는 한도는 부모와 자식 간 5천만 원, 배우자 간 6억 원 이상이며, 이는 10년 간 누계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명의이전 시점을 다음연도로 미루기

자동차 취등록세가 부담스럽다면 명의 이전 시기를 다음 연도로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 기준가격에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으로 명의이전 시점을 미룬다면 차량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취등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차량가격은 1년이 지날 때마다. 약 10의 감가상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차량 감가상각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명의이전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오프라인으로 명의이전 하는 방법은 직접 관할구청이나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방문하셔서 이전등록신청서관할구청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음를 작성 ▷매매계약서 원본,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팩스로 받아도 됨), 자동차등록증 원본 을 제출하시고 취등록세 및 세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록 시에 벌금이나 압류 저당이 잡혀있다면야 매매상사나 판매자에게 해지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절차대로 신청전개형식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집에서 편하게 관할구청등 방문하실 필요가 없어서 편하게 명의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판 변경할 경우는 온라인상으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경우 방문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국가에서 지정한 검사라도 수수료는 직접 지불하셔야 합니다. 검사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재검사기간내의 재검사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아래 검사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라 지정정비사업소에서는 수수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후 만약 결함 사항이 발생한다면 해당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비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에 부적합을 받았을 때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같은 경우애 꼭 해당 항목을 점검하거나 수리한 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친환경차 구입하기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의 구매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은 가격이 가솔린 차량보다. 높지만 가솔린 차량 대비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취득세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일 텐데요. 친환경차량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24년 말까지 가능하며, 혼합 차량은 최대 40만 원, 전기차와 수소차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상속포기각서 혹은 상속재산분할 합의서 내 상속포기인 작성법

상속포기각서 혹은 상속재산분할 합의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지만 써본 적이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방법을 확인 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각서 혹은 상속재산분할 합의서와 관련이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 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자 기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 혹은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망자 기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망자 기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인의 차량을 상속이전받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인을 보내드리기에도 버거운 시간들이겠지만 기간 내 이전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상속인들이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방식으로 이전하기

무상증여를 통해 이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이전 시점을 다음연도로

자동차 취등록세가 부담스럽다면 명의 이전 시기를 다음 연도로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처음 명의이전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첫 번째.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