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따져 보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따져 보기

삼율짱입니다. 셋째자녀 출산으로 자녀 인적공제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찾던 중 알게된 사항을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해주는 제도이지만 알고 하는 것과 모르는고 하는 것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교육비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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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자녀 대학 등록금 등은 세금공제 대상이 되지만,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세금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복구입비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단,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교육비를 소비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학원비나 교복구입비 등은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1 기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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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만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인 교사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보낼 수 없고 대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금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선관위에 기탁한 금액 역시 세금공제 대상이 됩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법정기부금의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법정단체에는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근로복지공단, 국군장병 위문금품 등이 포함됩니다.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 30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노동조합비, 불우이웃 돕기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자금 상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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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상환하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의 원리금이나 이자에 관하여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은 이자상환액을 연 300만원에서 최대 연 1,8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해줍니다. 이를 통해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로 나가는 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 시 포기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교육비 공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등록금이 연간 1천만원에 육박한 것 같은데요. 소득액이 있는 자녀나 소득액이 없는 자녀나 확인해야 하는 건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금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차감됩니다. 장학금은 애초에 등록금 고지서에 차감되기에 실제 수납한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학자금 대출은 자녀가 받았는지 여부를 우리는 바로 모르겠지만 국세청에서는 한국 장학재단을 통해 연도별 학자금 대출금을 제외시킵니다.

만약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 수준이라면 실제 국세청 간호화 자료에 학자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제 반영되지 않은 학자금은 향후 학자금 대출 상환금액이 발생 시에 교육비 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산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정의롭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자신이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 있는 자녀의 공제는 확인 필수

소득액이 있는 20살 초과한 자녀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스템에서는 자녀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 정보를 업로드하는 경우 의료비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항목이 반영되는 경우들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액이 있는 자녀라면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제항목은 모두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부당공제로 가산세와 함께 추징을 당하게 되니 20살 초과한 자녀의 공제항목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연말정산 공제 잘 챙겨서 환급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교육비 늘리기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부하기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택자금 상환하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의 원리금이나 이자에 관하여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