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꿀팁 8가지 총 정리편,
남들은 연말정산을 잘 활용해서 환급을 많이 받는다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신혼부부 연말정산은 막막하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이번에는 신혼부부의 맞벌이 연말정산 유리하게 하는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부중 10백발백중 5명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만큼 연말정산 방법을 한번 알아두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액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준다는 것입니다. 수입이 많을수록 내야할 세금도 많고, 공제액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몇 항목만큼은 소득액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기도 합니다.
공제 금액 계산식
각 카드의 사용금액에 x사용처에 따라 다른 각각의 공제율을 합산한 후, 신용카드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과 신용카드 사용분을 비교해 작거나 같은 금액을 빼주는 것이 일반적인 공제방식입니다. 각카드사용분 x하나하나씩 공제율최저사용금액총 월급액 25 le신용카드사용분기본공제 이후 그 요금에서 한도를 넘는 금액이 있다면300만 원 초과금액에 각카드의 사용분이 공제율을 곱한 뒤 한도와 비교하여 같거나 적은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쓰이는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정리되어 있는 사용금액을 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에 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받은 경우, 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는 남편만 받습니다. 반드시 신용카드는 발급자가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는 최저한도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카드 내역을 합산해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연관 주의할 점
건강요양고용보험료는 1년 동안 낸돈의 전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스스로가 추가로 낸 금액 역시 모두 전액 공제대상입니다. 지금은 직장가입 자면서 지역가입자인 경우도 많은데요 역시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안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중도입사자라면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던 달에 납입했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첫 차례 의료비 공제 방법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유리
※ 의료비 세액감면 계산(의료비 – (총 급여 times; 3%)) times; 15% 공제세율 = 세액공제예) ”남편 총 급여 : 50,000,000원”, ”아내 총 급여 : 3,000만 원”, ”총 의료비 지출내역 100만 원”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times; 3% = 15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 150만 원 = -50만 원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남편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 지출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아내 총급여 3,000만 원 times 3 9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3를 초과한 금액 90만 원 10만 원 10만 원 times 15 1만 5천 원아내는 1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bull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두 차례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입력한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에서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항목이 예상세액입니다. 항목이 0보다. 작으면 환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bull Step.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최근 3개년 추이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절세 팁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자녀손자녀에 대한 공제
이혼한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나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상호 합의에 따라 이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지원하셔서 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자녀에 관하여 남편과 아내가 중복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관하여 현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며, 소득 및 나이요건 만족 시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며느리, 사위에 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 금액 계산식
각 카드의 사용금액에 x사용처에 따라 다른 각각의 공제율을 합산한 후, 신용카드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과 신용카드 사용분을 비교해 작거나 같은 금액을 빼주는 것이 일반적인 공제방식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용카드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연관 주의할 점
건강요양고용보험료는 1년 동안 낸돈의 전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스스로가 추가로 낸 금액 역시 모두 전액 공제대상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