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채용공고(일반직 6,7급)
산업재해 관련해 알고 싶은 사항이 생기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연락해야 하는 지사는 자기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위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위치와 연락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는 경우는? 2. 근로복지공단 지사 위치 및 전화번호 3. 기타 연락 방법 산재환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통 추가상병 신청, 요양급여 신청, 장해진단, 요양기간 연장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지사를 통해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자금은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자녀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로 성격을 달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자금들은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이 달라지는데, 혼례비, 자녀학자금같이 한 번에 큰돈이 들어가는 경우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임금감소생계비나 소액생계비같이 현재 소득액이 줄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요건을 제외하여 완화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자금별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 일용직근로자나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 요건완화
2023년 1월 2일부터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대출 조건을 더 확에 대하여 도와주고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2022년에 지정된 울산 동구, 전북 군산 등 총 8곳 중 경남 거제를 제외하면 모두 2022년 12월 31부로 해제가 되면서, 2023년 현재는 거제가 고유한 고용위기지역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역시 고용노동부에서 심의하여 지정하는데, 2023년 현재 영화업, 노선버스,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성업, 공연업, 항곡기취급업, 면세점, 전시 및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총 14개 업종입니다.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연관된 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을 완화 하여 3인 가구 기준이 아니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