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폐업신고•등기 및 청산 등을 중심으로
24,472 오늘 21 어제 164 주식기업 청산절차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해산되는 단체입니다. 주식회사가 해산되는 경우, 그 자산과 부채를 정돈하는 절차를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은 주식회사의 존속을 종료시키고,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청산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산절차의 특이사항
청산절차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진행되지만,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는 파산법에 따라 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파산절차는 청산절차와 유사하지만, 법원의 감독과 관리하에 이루어지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집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파산선고가 취소되고, 청산차례대로 전환됩니다. 둘째,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못하거나, 선임된 청산인이 사임하거나 죽은 경우, 법원에 청산인의 임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나 주주의 의견을 들어가며, 적절한 인원을 청산인으로 임명합니다.
주식기업 법인 파산 자격 조건
1.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법인 파산은 거의 모든 주식회사에 속하는 법인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형태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인, 종교재단, 의료재단 등 여러가지 형태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따로 부채의 규모나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법인이든 간에 법인 내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아니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경우에 빠진 법인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채의 종류가 은행대출금이 되었든 기업간의 거래대금이 되었든 기업 노동자의 임금 미지불, 조세 납부까지 채무의 원인과 종류, 금액의 많고 적음도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신청인 신청인은 기업의 대표성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기업 설립 방법
최우선으로 설립절차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총수 150명 이내라면 정관작성 후 공증 없이 등기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51명 이상이면 반드시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자금 10억 원 미만이라면 법원등기소 등기관에게 검사인 선임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는 발기설립 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자금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5백만 원 이상 납입하면 되고, 모집설립 시에는 창립총회 종료 즉시 납입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가입요청 시 제출서류도 다릅니다.
청산절차의 개요
청산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청산인의 선임과 등기 청산인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거나, 정관에 지정되거나, 법원에 의해 임명됩니다. 청산인은 선임 아니면 임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사실을 등기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둘째, 채권자 및 채무자의 신고와 조사 청산인은 등기와 공고 후 1개월 이내에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신고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고된 권리와 의무는 청산인이 조사하고,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작성: 청산인은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는 주주와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특징
주식회사는 기업의 형상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주식회사는 자본의 분산, 유한책임, 법인격, 상속의 자유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자본의 분포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모집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자본은 여러 주주에 의해 분산되어 있습니다. 유한책임 주식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될 집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관해 무한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습니다.
법인격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속의 자유: 주식회사의 주식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망하더라도 그 주식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해산됩니다. 주식회사가 해산되는 경우, 그 자산과 부채를 정돈하는 절차를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은 주식회사의 존속을 종료시키고,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본 글에서는 주식회사의 청산절차에 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산절차의 특이사항
청산절차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진행되지만,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기업 법인 파산 자격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와 유한기업 설립
최우선으로 설립절차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