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실비 청구서류 및 양식

한화손해보험 실비 청구서류 및 양식

건강검진 대상자 요건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 조건은 크게 2가지입니다. 연령과 보험 가입 상태입니다. 1. 연령 각각의 건강검진은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만 40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만 18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특정 연령만 40세, 66세, 14세, 34세, 64세 등에 도달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보험 가입 상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자신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변경된 보장 범위
실손의료보험의 변경된 보장 범위

실손의료보험의 변경된 보장 범위

2017년 4월 이후로 실손보험의 보장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질병, 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는 보장되나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특약상품에 해당하여 추가 가입이 필요합니다. 1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중식치료 2 비급여주사제 3 비급여 MRI 입원과 통원에 관한 사항도 어느 것을 선택하여 가입하였냐에 따라서 보장범위가 달라집니다. 1 입원의 경우 질병입원, 상해입원 입원보장은 병원 아니면 의원등에 입원하여야 치료를 받은 경우 생겨나는 검사료, 수술비, 입원실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면책기간이란?
면책기간이란?

면책기간이란?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 1세대 경우 동일한 질병으로 보상은 최대 365일 동안 30일 통원치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365 이후에는 180일 동안 동일한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1년 보상을 받으면 6개월 면책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 동안 보상기간이 되며, 다시 6개월 후 다시 보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다시 1년 동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상범위
실손의료보험의 보상범위

실손의료보험의 보상범위

병원영수증은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뉩니다. 1. 급여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비 항목을 말합니다. 급여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급여는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합산한 것입니다. 2. 비급여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진료비 항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MRI 촬영비, 초음파 비용입니다. 의사의 진단이 있다면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모두 실비 보장이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간편하게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솔닥 진료 후 어플로 실비 청구하기

솔닥으로 진료 후 결제까지 완료되었다면 솔닥을 통해 진료받은 서류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실비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다운로드하면 PDF파일로 저장되며, 해당 서류를 갖고 스스로가 가입한 실비 보험사 어플을 통해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은 직접 서류를 떼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으며, 진료 결제 후 즉시 실비를 청구할 수 있어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분만 투자하시면 며칠 후 실비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자기 부담금이란

자기 부담금이란 자신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으로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자기 부담금은 달라집니다. 2009년 10월부터 자기 부담금이 도입되어서 그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자기 부담금 없이 의료비가 100 보장됩니다. 가입한 보험을 확인해 주세요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 중에서 80 보장받는 선택형을 가입했다면 나머지 20는 자기 부담금으로 스스로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80인 80만 원은 보험사가 보장해 주고 20인 20만 원은 자신이 내야 합니다.

DB손해보험 실비보험 청구 시 필요서류

동부화재 실손보험 청구시 필요서류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금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확인서를 제출하면 위임장이 없어도 부모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가 다수인 경우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택배로는 서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손의료보험의 변경된 보장

2017년 4월 이후로 실손보험의 보장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책기간이란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 1세대 경우 동일한 질병으로 보상은 최대 365일 동안 30일 통원치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365 이후에는 180일 동안 동일한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상범위

병원영수증은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