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자녀나이, 인적공제
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 등재 가능한 소득 기준은 100만 원일 까요? 500만 원일 까요? 이번에는 부양가족 등재 가능 소득 기준을 확실히 정의하고 등재 가능한 부양가족임에도 잘못 알고 누락시켜 손해 보지 않기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연소득 100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소득 종류별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빠르게 소득 종류별 부양가족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의 기준
부양가족의 기준을 충족하고 요건에 맞아야 인적공제 대상자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동거 입양자, 형제, 자매 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집안의 경우 만 60세 1962년생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는 만 스므살 2002년생 이하, 형제와 자매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스므살 이하여야 합니다. 이밖에도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일 경우 자녀의 배우자도 인적공제 대상이며 위탁 아동 등도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중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구성원이 있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만 총 급여 500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실 일을 영위하거나, 3.3 원천 징수하는 프리랜스의 경우 필요 경비를 뺀 수익이 1년 동안 1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단 프리랜스는 연말 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사업 소득을 신고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아니면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는 집안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집안의 연간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만 원매월 43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