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변경하는 실업급여 금액, 기준, 인정 방법
건설업 일용직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기준과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다시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며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납부 대가가 아닌 실직이라는 보험사고가 일어나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관련해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1.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2004년에 법이 개정되어 모든 일용직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실업인정일 인정
1.4차는 고용센터을 방문하여 직접 출석체크를 해야 하고 2.3,5차 이후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후 실업인정인터넷신청에서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는 재참여 활동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일반수급자인 경우는 1차 집체교육(방문교육), 2차~4차는 4주 1회, 5차는 4주 2회 이상이고 무조건적으로 1회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금액은 얼마일까?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공식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10초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공식홈페이지다보니 받을 실업급여금액을 올바르게 알수가 있는데요.위에서 얘기한 1번4번까지만 입력하면 단순하게 10초만에 확인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하신분은 지금부터 단순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연봉이 높을수록 많이 받는것은 사실이지만 하루에 받을수 있는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일일상한액이라고 하는데요.현재 일일상한액은 66,000원으로 하루에 최대로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는 66,000원입니다. 연봉 10억의 고액연봉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하루에 66,000원을 받을수 있으니 한달로 계산하면 약 198만원 정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 온라인
1 위에서 살펴본 대로 실업급여는 엄격히 제한된 조건과 기간 동안만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이 확정되셨다면 당장 실업 신고부터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퇴사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근로자격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등록해서 제출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직확인서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의 처리상태 칸에 처리완료라고 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3 다음으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근로자격상실신고서가 승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 화면에서 직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 근로자격상실신고서로 변경- 조회를 누르시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위 스크린 3번째 사진 하단처럼 처리경우에 승인이라고 되어 있다면 처리가 완전한 것입니다.
재참여 대상자 맞춤 지원
취업지원을 요구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 의욕과 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특히 모든 수급자는 초기 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상태와 취업힘 등을 진단 받게 되며,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공용서비스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 및 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참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이들만을 선별해 집중 관리를 하는데요. 집중적인 취업 알선과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AI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Job Care을 시범 적용해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제안 훈련과정 등을 제공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기본적으로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해당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인정일 인정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받는 금액은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공식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10초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
1 위에서 살펴본 대로 실업급여는 엄격히 제한된 조건과 기간 동안만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이 확정되셨다면 당장 실업 신고부터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