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 방법(기타, 근로,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 방법(기타, 근로, 사업소득)

B와 C의 순현재가치NPV는 같다. 수익성지수PI가 가장 큰 사업은 D입니다. 순현재가치NPV가 가장 큰 사업은 A입니다. 수익성지수PI가 가장 작은 사업은 C입니다. A의 순현재가치NPV는 D의 2배입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사업수익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따라 기장방식과 필요경비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사업수익이 많으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므로 세무사 대행을 하여 사람이 직접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2. 사업수익이 낮으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를 추계신고라 하며, 따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의 많고 적은 기준금액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임대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하며 추계신고를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요령
간편장부 작성요령

간편장부 작성요령

직선 거래직선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거래내용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유지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거래처 상호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수입 상품용역의 제공 등 영업수입매출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하나하나씩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간편장부 기장 주의사항
간편장부 기장 주의사항

간편장부 기장 주의사항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아니면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가산세 적용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무신고 납부세액 times 20 rarr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연관 수입금액 times 710,000 rarr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 times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times 20 rarr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유지 불열심히 전문직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므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공동기업 아니면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주의사항

1년에 3회 이상 1백만원 이상 아니면 5회 이상 발급거부 아니면 사실과 다르게 발급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간주하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격차 비율에 의거하여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기장을 작성하지 않는 간편장부대상자는 지출이 많아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장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럴때 적용시키는 경비율은 사업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업소득에 따라 사업수익이 많습니다.면 기준경비율 적용하고, 사업수익이 적다면 단순경비율 적용합니다. 즉 사업수익이 적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이윤 필요경비를 구하는 방법은 해당업종의 사업소득에 따라 추계신고 시 경비율이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중 하나로 자동적용됩니다.

추계신고 사업수익이 낮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업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부동산매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의 주요 종목에 대한 단순 정비율과 기준 경비율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 없는 종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있습니다. 참조하여 이같이 비율은 해마다 변동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사업수익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따라 기장방식과 필요경비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간편장부 작성요령

직선 거래직선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 기장 주의사항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