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꼭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임시공휴일 #가산수당 #휴일근로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꼭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임시공휴일 #가산수당 #휴일근로수당)

2021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전체의 17.3에 달하고 있는데, 근로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적용되고 어떤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지, 증가 적용 예정된 부분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시 일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 즉, 4인 이상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이 근로자 수에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가족만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경우 상시 근로자는 없는 것이 됩니다.

단, 1인이라도 가족이 아닌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도 포함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대표자 1명에 가족 5명이면 상시 근로자가 0명이 되고, 가족 2명에 가족이 아닌 근로자가 3명이 있다면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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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대책 신청방법

부당해고 대책 신청방법

부당해고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례를 거쳐 승소할 경우 근무했던 곳으로 복직할 수 있으며, 만약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날까지의 급여를 구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부당해고구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무료확인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대책 신청은 관할별 지방노동위원회 방문 혹은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 근로자 수는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수를 1개월 내의 기업 영업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사유 발생일은 근로 수당 지급, 휴업 수당 발생 등 상시 근로자 수를 적용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전체 영업일 중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반을 넘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연관된 법 규정 중요

1.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거래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거래를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 거래를 작성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각자 단체협약, 취업 규칙과 같은 근로거래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행하는 이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최저임금 준수 최저 임금제는 근로자에 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5인미만 사업장도 쉬어야 합니다. 이는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해진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쉬었다면 임금 그대로를 지급하면 되고,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고 하면 100 시간급에 대한 근로시간을 곱해서 수당을 주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출근 X 시 : 1일 치 급여지급출근 시 : 1일 치 급여 + 근무시간만큼의 급여지급(가산수당 없음)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출근 X 시 : 1일 치 급여지급(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포함)출근 시 월급제 근로자 :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 지급(해당 근무분 100%+휴일가산수당 50%)시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분(100%) + 기본시급(100%) + 휴일가산수당(50%)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5인여부에 관련 없이 근로자의 날에는 무조건적으로 하루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기업 적용 휴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가 가 일어나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휴가가 아닌 연차 휴가, 보건생리휴가, 무급 휴가 등 5인 미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이 적용 됩니다. 연차 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대 11개 만 1년이 되는 시기에 15개 추가 적용 생리 휴가 보건휴가로서 여성근로자가 원할 경우 월 1회 무급 휴가 적용 무급 휴가 회사의 사정상 경영이 어려울때 근로자들에게 휴무를 적용하고 기본급의 70 를 지급 무급휴가의 경우는 특이점이 있었는데 바로 무급쉬는날에 동의 할 경우에는 기본급의 70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로 적용하거나 개인의 동의가 아닌 통보시의 동의는 인정 되지 않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대책 신청방법

부당해고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 근로자 수는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수를 1개월 내의 기업 영업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연관된 법 규정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