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기(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완벽정리

종부세 계산기(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완벽정리

먼저 종부세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인말이구요 1인 기준 나라에서 자유롭게하는 부동산 금액을 초과할 때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각각의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내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때 그게 1주택이나, 1토지냐, 2주택이냐, 2토지냐, 3주택이냐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합산하였을 때 그 합산 금액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보다. 큰 경우 그에 따른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값은 지속해서 오르고 있고 그 가격을 잡기 위해서 2021년부터 종부세가 더더욱 늘어났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계산도 가능하나 조금은 종부세계산기를 이용합니다. 2021년 들어서 꽤나 높아졌어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당연한 결과인데 마음이 쓰린 것은 어쩔 수 없네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더 가진자가 많이 내는 시스템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과 토지가 달리 적용됩니다.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6억원 6010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단,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이 해당 주택을 오로지 소유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5억원 6010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이 토지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80억원 6010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보유 주택 수, 소유자 연령 입력하기
보유 주택 수, 소유자 연령 입력하기

보유 주택 수, 소유자 연령 입력하기

가장 먼저 보유한 주택 수를 입력합니다. 주택수는 현재 보유중인 주택수이고, 일부 지분을 보유 중인 주택도 주택수에 합산합니다.

소유자 연령은 세액공제를 위함으로 1세대 1주택을 오로지 소유한 보유자 중 60세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20~40%까지 공제됩니다. 단,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 중이거나, 2채 이상 주택을 갖고 있다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해당 주택 정보를 입력 완료했다면 디스플레이 아래 계산하기를 선택하여 최종 종합부동산 과세를 확인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이 가능하고, 직전연도에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기준으로 세금 부담 상한선이 최대 300까지 정해져 있다고 해서 현실 납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종부세 구조화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서 1세대 범위는?
1세대 1주택자에서 1세대 범위는?

1세대 1주택자에서 1세대 범위는?

1세대란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 혹은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혹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입니다. 가족은 소유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혹은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혹은 거소를 일시퇴거한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별도세대 구성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아래와 똑같은 경우 1세대로 보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 대상

주택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모두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1세대 1 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 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만을 단독 소유 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1세대 기준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 1세대로 봅니다. 동거봉양같이 지내면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경우합가 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주택 등록유산 주택, 합산배제를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서 실제로 거주할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사원용 주택 등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는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화면에서 모의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를 선택하여 계산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세율, 계산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때 다주택자라면 6월 1일 이후에 매수하시면 1년분의 종합부동산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를 원하신다면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시면 또한 그 해의 종합부동산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유 주택 수, 소유자 연령

가장 먼저 보유한 주택 수를 입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자에서 1세대

1세대란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 혹은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혹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

주택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모두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1세대 1 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 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만을 단독 소유 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