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등록세 납부기한)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등록세 납부기한)

부동산 중 하나인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본인의 경우에 따라 증과세율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에 취득세를 미리 계산을 해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간편하게 계산이 되는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와 납부기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포함 부동산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 후 등기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취등록세는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취득 방법과 주택, 토지, 농지 등의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다르게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취득세표는 위와 같으며, 1 가구 1 주택자를 대상으로 6억 원 이하는 1 취득세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연소득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예정입니다.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전액 면제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초과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면제 감면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며, 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여 최대 2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세의 양도 기준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 기준일에 따라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결정되고,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 면제 여부, 단기 양도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양도기준일 현재 주택 수에 따라 양도세율도 달라집니다. 잔금지급일을 잘 조정해서 중과세율은 피하고,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입주권과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양권 및 입주권의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입주권과 분양권을 취득했을 당시 해당 세대수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승계 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분양권 취득세 문의내용
다주택자 분양권 취득세 문의내용

다주택자 분양권 취득세 문의내용

다주택자가 되면 처음 여러 세금이 중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 양도세가 있었으나 주택시장 안정화 및 거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해 23년 5월까지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되었는데, 1년뒤인 24년 5월까지 배제 기간이 연기되어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고민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개정된후 필요한 점은 다주택자가 분양권 취득으로 3주택자가 된 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이 될 때 최종 2주택자이면 중과 대상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된 날을 분양권계약일로 붙잡는 승계취득일 을 잔금일로 했을시, 분양권 계약일 기준으로 소유 중인 주택수가 중과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의 경우 비조정지역은 13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중과가 배제되어 1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는 22. 5.10 일 부턱 적용되어 2주택자 1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8의 취득세를 냈었는데 이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 이전 주택을 2년안에 매도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은 추정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는 물납과 분납이 가능합니다. 물납은 돈 대신 부동산을 납부하는 것으로, 내야 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납은 분할납부를 의미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 일부를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내야 할 세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세금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납부 기한

쉽고 손쉽게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해 보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였습니다. 끝. 취등록세 납부 기한은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연소득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입주권과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분양권 취득세

다주택자가 되면 처음 여러 세금이 중과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