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속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안내 모음

일상속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안내 모음

하지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계속 존재했고, 결국 전속성이 폐지되고 약 92만5000명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로 추가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에 전속된 경우가 거의 없어 산재 보험 가입이 불가능 했던 화물차주들이 이번 개정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반 화물차주와 건설화물차주 25만 명이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효과를 보는 것이죠. 오늘은 노무제공자 중 화물차주 산재보험 신고 및 적용범위를 정리하고, 사업주는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활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연관 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2. 건설업자란 아니면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이전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아니면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시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 기한 내에 원천 징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지키기 쉽지 않은게 소득을 각 연도별로 산출하고 각 연도별 사회보험료를 산출해서 해당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이를 포함해야하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각 공단별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되기 때문에 각 공단 본부나 지역본부의 검토를 받고 확정된 보험료를 부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간도 꽤나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1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정비

시 행 일 2023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최근 사망사고 경우 분석을 통해, 미비한 필수 안전기준은 보완 신설하며, 일부 법령 체계 자구 등을 정비하여 현장의 이해를 돕고, 필요하지 않은 규제를 삭제 아니면 개선하는 등 안전표준의 현장 작동성을 높여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로 인한 산재사고를 예방합니다. 설계도서 시공 중 설계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증 의무를 신설합니다.

거푸집 동바리 목재, 비계용 강관 동바리 안전기준과 재료의 강도 기준 등 필요하지 않은 규정은 삭제하는 한편, 덱 플레이트 설치 기준을 신설합니다.

대지급금 연관 업무 지원 노무사는 제도 확대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노무사는 조력지원 제도를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 주고 추후 사업주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또한, 지원 대상의 소득요건을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서 지원 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 보수로 변경하여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요건 만족 여부를 곧바로 확정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1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7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가 2023년 7월 1일부터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20.1.16.부터 시행된 경과조치가 23.7.1. 자로 종료되어 이후 착공하는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활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시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 기한 내에 원천 징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시 행 일 2023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최근 사망사고 경우 분석을 통해, 미비한 필수 안전기준은 보완 신설하며, 일부 법령 체계 자구 등을 정비하여 현장의 이해를 돕고, 필요하지 않은 규제를 삭제 아니면 개선하는 등 안전표준의 현장 작동성을 높여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로 인한 산재사고를 예방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