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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은 근로자의 정보, 간소화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간소화정보를 인쇄하여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국세청 정보를 인쇄하여 제출하고, 회사는 이 정보를 정밀 연구하는 번거로웠던 과정이 사라지게 되어 근로자나 기업 모두 빠르고 효과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세청에서 회사로 연말정산 정보를 바로 전달해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유되던 신청 및 조회, 취소하는 방법에 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현황 조회 및 취소
제공동의현황 및 취소 화면으로 이동하면 위와 같이 정보제공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022년 1월 17일 제공동의를 했네요. 작년부터 서비스를 했었군요. 회사에서는 2022년 12월 16일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양가족 제공유되던 현황도 볼 수 있습니다.
제공유되던 현황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희망하는 부양가족을 선택하여 취소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연말정산 공제를 남편에게 하다가, 와이프로 변경할 때 부양가족 제공유되던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핸드폰 신청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한 내용과 똑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무조건적으로 2023년 1월 1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에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개인의 연말정산 정보를 넘겨줄수가 없습니다.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존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은 확인 동의한 근로자에 한하여 1월 21일금부터 회사에 한꺼번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가 작년에 해보니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특수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부디 신청하셔서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