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자격 금액 제외대상 알아보기(국민연금 기초연금 차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 중에서도 노령연금을 말하는데요. 최근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서 더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찍 받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은 손해 연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고 싶을 때 신청하게 되는 조기노령연금에 관하여 알아볼게요.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익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지원하셔서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익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한 달보다. 많이 남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제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방문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거주지의 임대 계약 계약서가 필요합니다.고 하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함께 가져가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은 월 최대 323,180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과 국민 연금 중복 지원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수급자격 각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중복하여 수령이 가능하나, 수급 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여 월 연금액이 결정되었다면 해당 연금액을 포함한 소득 인정액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아예 받지 않고 있거나 월 40만 원 미만 수령자라면 보통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전 고려 사항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앞당겨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생계비 마련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소득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고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로 해석하시면 될 거 같네요. 그리고 또 다른 수급자는 조기노령연금이 자신에게 재정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있습니다.
즉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조정에 대한 불만, 나중에 연금을 받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게 낫다는 생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조금이라도 젊을 때 여유 있게 생활하고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는 뜻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신청 시 필요 서류
1. 전국 지사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아니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lsquo;찾아가는 연금서비스rsquo;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아니면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월 484,770원 이하 여부 확인
배우자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연금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것만 생각하면됩니다. 국민연금 월 484,77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23,180원을 받게 됩니다. 해당 금액을 기준연금액이라고 부르고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해당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다른 공적 수익이 있는 분들은 해당 요금에서 50 아니면 10 이런식으로 받게 되지만 하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323,18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이곳에서 계산이 끝나버린다.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 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 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는데요. 조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의 지금 정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있는 업무수익이 기준금액을 초과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자기가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할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손해 연금이라고 불리고 있는 조기노령연금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장, 단점 잘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유익한 연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연금 수급과 국민 연금 중복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수급자격 각각을 충족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전 고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앞당겨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생계비 마련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