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지원금액

2023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최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이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예전에는 영세민 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었지만 어감이 좋지 않아서인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2가지 요건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첫번째는 부양의무자 여부입니다. 만약 자녀, 혹은 부모 등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두번째는 근로능력 여부입니다. 단순히 부양의무자가 없습니다.거나 혹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에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현금성 지원을 해주지는 않는데요. 만 65세 미만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본인의 근로능력이 없습니다.는 사실을 병원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자신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의 지원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사람들을 직접 발굴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동에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이 있어 주변 이웃들에게 제보를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해드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소득인정액은 재산과 월 소득을 인정액으로 환산하는 것인데요. 워낙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에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들을 믿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구조화된 계산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소득인정액 30만원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은 약 60만원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에서 가구소득을 차감한 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6인가구의 소득액이 1,000,000원일 경우 생계급여

6인가구인 경우 생계급여는 30%이므로 기준 중위소득액이 7,227,981원의 30%인 2,216,394원에서 소득 1,000,000원을 차감하고 1,216,394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지급액
2 지급액

2 지급액

1인가구 월 62만 3,368원 2인 가구 월 103만 6,846원 3인 가구 월 133만 445원 4인 가구 월 162만 289원 5인 가구 월 189만 9,206원 6인 가구 월 216만 8,394원생계급여 지급예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나왔을 때 지급되는 월 최대 지급액을 말합니다. 1인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에 해당 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현실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소득인정액에따라 전액 지원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일부 지원 받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이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방법은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 지급시기는 매월 20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중위소득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해당 금액 이상의 소득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최저시급만 받아도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는 점을 아셨으면 합니다. 정말 근로하기가 어렵고 몸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시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서로 힘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산을 통해 개인의 상황을 모두 속속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본인의 형편이 어렵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해 놓은 주소지의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구체적인 소개를 받아 수급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자신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 지급액

1인가구 월 62만 3,368원 2인 가구 월 103만 6,846원 3인 가구 월 133만 445원 4인 가구 월 162만 289원 5인 가구 월 189만 9,206원 6인 가구 월 216만 8,394원생계급여 지급예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에 해당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