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계산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계산 방법

중간예납세액의 취지 및 납부의무 중간예납세액은 과세관청에서 조세채권의 조기회수 및 채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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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전자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전자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전자신고를 선택할 경우 다른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중간예납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재정수입을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법인 사업주들은 중간예납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해두어 조기에 세금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제출서식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제출서석은 1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계산방법일때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법인세 신고 중간예납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2)해당 사업연도 중간결산을 계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전자신고 할때는 ①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②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소득금액조정합계표 ④표준대차대조표 ⑤표준손익계산서 ⑥부속명세서 ⑦가산세액계산서 ⑧최저한세 조정계산서 ⑨원천납부세액명세서 등을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법인세 신고 중간예납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은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22년 930일 중소기업은2개월 22년 1031일 까지 분납이 가능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은 ①직권연장으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코로나 바이러스 연관 손실보전금 및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종소기업 /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②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연장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등)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은 전자신고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할 금액을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금액은 연말에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시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를 통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 메뉴로 이동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12월 결산인 법인이 납부 대상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시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 사업연도가 12월 결산인 법인내국법인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예외 다음의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30만 원 미만인 법인신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사업연도 중에 종업원이 20명 미만인 법인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계산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방법은 직전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을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방법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에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납부세액의 50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자료가 이미 홈택스에 있으므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납부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나 손택스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중간결산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간 결산을 하여 신고하는 법인은 상반기 까지의 법인결산 및 법인 세무조정을 진행해야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의 신고 및 납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 및 별도 절차 없이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제출서석은 1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계산방법일때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법인세 신고 중간예납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및 납부기한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은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22년 930일 중소기업은2개월 22년 1031일 까지 분납이 가능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