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및 방문 (+확정일자 효력)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차례차례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는 필수 요건 중 하나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꼭 해야 하는 이유도 소개하니 놓치는 일이 없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꼭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의외로 전입신고 메뉴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래에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보편적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실거주를 해야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란 거주기간, 임대기간, 임대 보증금과 연관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임대주가 집을 팔 수 도 있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해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집에 계속 살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들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도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채권자가 있을 때 확정일자의 순서에 따라 보증금들을 가장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도가 있기에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법 주의사항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을 때 주의할 점은 임대인, 임차인 정보, 주택 소재지, 임대 거래 목적물, 임대 거래 기간, 차임보증금 등을 검증할 수 없을 경우 신청이 반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 시간은 연중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때 신청일자와 부여일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조심을 필요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이후 전입신고 시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므로 잔금을 정산하는 시기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대향력은 어떠한 경우에서 손해를 최소화하고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에 따른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우의 이전을 말하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인도받아서 자기가 직접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야 해야하는 말입니다.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사 이후에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전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한 날 다음날 0시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확정일자 효력
임대차계약에서의 확정일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 이 확정일자는 양 당사자가 계약사항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서명한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 조건이 보충하는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확정일자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주택 임대 거래 계약과 관려해서 입니다.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무이자인 대신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전세권 설정을 안해놓을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들을 주고 살고있다는게 증명이 되지 않기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보증금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함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의 차이
보증금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임차건물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정일자에 비해 전세권설정등기가 유리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을 인도받아 실 거주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를 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거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등기자체가 불가능하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증금들을 받지 못할 경우에 판결없이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 받는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실거주를 해야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을 때 주의할 점은 임대인, 임차인 정보, 주택 소재지, 임대 거래 목적물, 임대 거래 기간, 차임보증금 등을 검증할 수 없을 경우 신청이 반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