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 수당 정책(고용보험가입기간, 하한액등)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 수당 정책(고용보험가입기간, 하한액등)

23년 5월부터 실업급여가 대폭 개편이 되는데요, 총 4가지가 달라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변경되는 실업급여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장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직기간이 6개월180일이상이죠. 그 이유는 IMF 외환위기때 재직기간 이전까지는 12개월이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6개월으로 단축이 되었고, 지금까지 변경이 안되었죠. 6개월이 지나치게 짧아서 단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가 되었죠. 그래서 23년 5월부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 연장한 10개월이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가입 가능한 사유
고용보험 실업 수당 가입 가능한 사유

고용보험 실업 수당 가입 가능한 사유

고용보험 실업 수당 가입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사무실 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괴롭힘을 당한 경우성포함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한 경우 사업주가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을 권고할 경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등 자발적 퇴사를 통해서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의 사유 말고도 보다. 분명한 정책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자신이 가입이 가능한지 아래 배너를 통해 보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포함하여 180일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5일제, 월~금요일까지 근무, 일요일은 주휴일이고 토요일에 대하여 사내 규정에 유급휴일로 지정해서 있으면 1월부터 6월까지 딱 6개월만 일을 하더라도 독특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자란 5년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에 나서야 하죠. 면접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을 받거나 특강 및 프로그램 참여, 고용센터 직업지도 참여등도 재취업활동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3년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인 경우 2차 채쥐업활동은 입사지원 활동만 인정하고,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한 번씩, 4차부터는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1차에서 3차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 인정횟수도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반복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때마다. 최대 50%까지 감액될 예정이고 합니다.

실업인정일 출석형 대면전환, 허위구직활동 제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을 해야 하죠. 실업인정일 1차와 4차는 반드시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5차부터는 2건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참석하지 않거나, 면접에 참여했던 회사에 취업을 저항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니 보다. 조심스럽게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1 전자신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미가입 사무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사무실 업무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무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사무실 업무 두루누리보험료지원 2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무실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실업 수당 가입 가능한

고용보험 실업 수당 가입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자란 5년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