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퇴직사유와 지급신청시 필요서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한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이란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령, 다른 업종 취업, 질환 혹은 부상 등 건설업 퇴직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를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의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는 경우 지금까지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청하셔서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사유와 퇴직공제금의 계산에 대한 사항은 건설근로자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대상
퇴직공제금 신청대상은 적립일수근무일수가 252일 이상을 충족시키고 아래의 퇴직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or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경우 or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or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or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or 피공제자 나이가 60세가 된 경우 or 등등 건설업에 더 이상 조상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 퇴직은 건설업을 떠나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건설공사 종료에 따른 현장철수는 잠시 실직 상태로 고용관계의 종료일뿐 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쪼개기 근로
일명 쪼개기 근로라고 알려져 있는 방식은 근로형태를 계약 갱신이나 단기거래를 반복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을 유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동일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계속 근로기간으로 판단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개별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기간이 1년을 넘긴다면 이는 1년 이상 근로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업주의 악용 , 편법을 막기 위한 근로자 방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일용직 퇴직금 신청과 지급방법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근무 기간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금은 1년 이상의 계속근로 기간과 15시간 이상의 주당 근로 시간을 요구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근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로자의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고려해 계산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퇴직 통지를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직접 고용주 혹은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은 일반 계좌로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 빛 한 줄기가 될 때 살다. 보시면 정말 급한데 목돈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숨막히는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땐 원칙에 따라 금지가 되어있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의 전세금과 임차보증금 혹은 주택산다는 경우 1회에 한함 2 근로자 혹은 그 부양가족의 질환 혹은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의 선시 혹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을 경우 4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안된다고 단정 짖지 마세요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이었습니다.
단 해당 글은 참고용 포스팅입니다.
각종 압류예방 통장
퇴직공제금 압류방지입출금 예금잔고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하나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통장 이용이 어려울 경우, 압류방지입출금 예금잔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한 후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지킴이 입출금 예금잔고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행복 지킴이 입출금 예금잔고 국민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농협상호금융,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한금융투자, 현대차투자증권,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신협, 전북은행 마지막으로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은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황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퇴직공제금 신청대상은 적립일수근무일수가 252일 이상을 충족시키고 아래의 퇴직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쪼개기 근로
일명 쪼개기 근로라고 알려져 있는 방식은 근로형태를 계약 갱신이나 단기거래를 반복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을 유도 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퇴직금 신청과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근무 기간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