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부터 해썹인증까지 절차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부터 해썹인증까지 절차 1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혹은 반송하려는 물품에 관해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관해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 전자통관심사나 심사, 아니면 물품검사 세 가지 중 하나로 처리방법이 결정되는데요. 적재지검사는 물품검사로 선별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1 전자통관심사 수출신고를 하면 세관 직원의 심사 없이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의 모든 전자통관심사로 처리되어 신고하면 바로 수출신고필증이 나옵니다.


수출신고수리 및 검사대상통보
수출신고수리 및 검사대상통보

수출신고수리 및 검사대상통보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7조의2검사대상의 통보 세관장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3조에 따라 수출물품의 적재화물목록이 제출된 이후 특정시기를 정하여 신고인, 적재화물목록 제출자 및 보세구역 운영인 등에게 검사대상임을 통보할 수 있어요. 다만, 세관검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물품의 검사대상 여부를 수출신고시점에 신고인에게 통보할 수 있어요.

적재지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도 우선 수출신고필증은 발급됩니다.

신고지검사대상은 세관의 검사가 끝나야 수출신고필증이 나오는 데 반해, 적재지검사대상 건의 경우 수출신고는 수리됩니다. 다만 수출신고 수리여부와 연관 없이 적재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셈이죠. 적재지검사대상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아래와 같은 적재지검사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수출검사 진행
수출검사 진행

수출검사 진행

검사 신청을 받은 세관에서는 검사를 진행합니다. 물품검사를 할 때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합니다.고 인정하거나 입회요청을 받았다면 신고인도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 및 장소, 입회가능시간을 통보해 줍니다. 세관에서는 효과적인 물품검사를 위해 컨테이너 검색기 혹은 차량이동형 검색기 등을 활용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물품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량검사, 발췌검사 혹은 분석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
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

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는 일반적인 공장등록과는 다른 절차를 거칩니다. 전개형식 절차 입주 계약 신청 rarr 입주 계약 체결 rarr 생산설비 등 설치 rarr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rarr 현장실사 rarr 공장등록증 발급 산업단지 입주 완료 면허세 납부 가장 먼저 진행되는 절차는 산업단지 입주 계약 신청입니다. 입주 계약 신청시 임대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입주 계약 신청서와 임대신고서 및 등등 서류를 갖춰서 관활 지자체에 제출하면 주무관은 서류 심사 후 입추 계약 체결을 통지합니다.

서류 심사에서 주요 검토사항은 생산설비 중에서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지, 만약 기준을 초과하는 생산설비에 대해서는 방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공장 등록 조건

공장 등록은 일반적으로 공장건축공간이 500 이상인 경우에 반드시 해야만 되는 절차입니다. 공장건축공간이 500 미만인 경우 선택적으로 공장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 공장 등록이 반드시 요구될 수 있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연관 법령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장 등록 신청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공장 건축면적에 대한 체계적인 산정이 필요합니다.

공장 건축면적은 단순히 건물 내에 입주하고 있는 공장업체의 수와는 관련이 없으며, 공장이 이야말로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에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장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먼저 건물의 소유권 혹은 임대 거래를 확인한 후에 공장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적재지검사 미이행시 처분

적재지검사의 근거 규정은 관세법 제265조입니다. 아래 규정에 의거하여 세관공무원은 물품, 운송 수단 등에 관해 검사, 봉쇄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관세법 제265조물품 혹은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세관공무원은 이 법 혹은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 혹은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적재지검사 역시 이런 조치의 일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지 않고 수출물품을 선적해버리면 이 관세법 265조에 따른 조치를 거부 혹은 방해한 행위가 되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76조 4항 7호 규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출신고수리 및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7조의2검사대상의 통보 세관장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3조에 따라 수출물품의 적재화물목록이 제출된 이후 특정시기를 정하여 신고인, 적재화물목록 제출자 및 보세구역 운영인 등에게 검사대상임을 통보할 수 있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검사 진행

검사 신청을 받은 세관에서는 검사를 진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는 일반적인 공장등록과는 다른 절차를 거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