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이렇게 신고한다면 더 빨라요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이렇게 신고한다면 더 빨라요

이번 포스팅은 실업 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 실업급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난 몇년동안 코로나 유행 시기에 여러가지 이유로 직장을 잃거나 이직하신 분들이 많기도 했고, 경기 침체에 지속해서 실업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실업 수당 신청건수도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은 차갑기만 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도 날이 더해 질수록 높아지고 있어 우려가 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여러가지 이유들로 하여 실업 상태가 되었을때, 지금까지 열심히 냈던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을 통해 다시 취업할 때까지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제도 입니다.

그렇다고 홧김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거나 자영업을 그만둔다고하여 그 즉시 실업급여가 발생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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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기

일하던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 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조금은 직장에 있는 사장사업주이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직 확인서를 고용노동쪽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제출합니다. 하지만 사장사업주이 서류 제공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사장사업주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미루고 있는 경우라면?? 한없이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재촉할 수도 없고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직접 사장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받으면 됩니다.

과징금 부과 가능성과 대응 방법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범위는 100만원 500만원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정확하고 성실히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이직자는 고용센터에 안내를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직장 및 이직자 정보 입력하기

사업장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및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를 입력하고, 이직자 인적사항 기입란에는 이직하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각각 입력합니다.

이직일은 서식에 기록된 대로 일하신 마지막 날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직일과 비슷한 개념으로 ”상실일”이 있는데요. ”상실일”은 쉽게 말해 이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퇴직일”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 또한 상실일과 같이 이직일 다음날을 의미하니 헛갈리지 말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직자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직자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라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 이 서류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로, 쉽게 말해 이직확인서발급을 요청했음을 차후에라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직자는 빨간 부분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하고 싶다면 고용보험이라고 검색하고요. 에 들어갑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안에 보시면 실업 수당 탭 안에 바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라는 게 보일 텐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신 다음에 처리 여부를 보시면 처리 상태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모바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다운로드하신 다음에 활용하셔도 되고요. 에 들어가서 방금 알려드린 동일한 조건으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령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기존의 실업 수당 수령액은 받았던 급여와 상관 없이 제일 적은 지급액이 1일 61,568원, 상한액은 1일 66,000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한액을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 일하는 것 보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며 받는 비용이 더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하한액 제도를 폐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만약 하한액이라는 금액이 폐지가 된다면 임금의 60를 받게 되니 최저임금 수령자 일 8시간 근무 라고 할 때 1일 구직급여는 2023년을 기준으로 46,272원이 되는 것 이죠 그럼 하한액을 기준으로 월 184만원 가량 수급하던 것과 달리, 수급액은 138만원 가량으로 줄어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 외에도 실업 수당 수급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기

일하던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가능성과 대응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및 이직자 정보

사업장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및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를 입력하고, 이직자 인적사항 기입란에는 이직하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각각 입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