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④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지난 글들을 아직 못 보셨다면, 먼저 아래의 포스팅들을 읽어주세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의 흐름도와 주요 문답을 살펴볼게요. 모든 문답자료QA 모음집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신고안내 rarr 개인신고안내 혹은 법인신고안내 rarr 연말정산 rarr 연말정산 종합 안내 연말정산 방법 1sim2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를 통해 급여를 받는 경우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이야말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도 중 결혼, 이혼, 죽은 배우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죽은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경우에 한합니다.
보험 들기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하여 납부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본인 보험 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자녀가 내 이름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올라있다면, 자녀의 보험료도 내 연말정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단, 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연소득 100만 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별도로 100만원 한도로 15를 공제해 줍니다. 사실 보험은 젊은 사람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 실손 보험만 들어도 한도 1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 수준이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1 교육비 늘리기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자녀 대학 등록금 등은 세금공제 대상이 되지만,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세금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복구입비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단,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교육비를 소비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학원비나 교복구입비 등은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10. 의료비 늘리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에 관련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근로소득자이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자기가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1회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단,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수입이 적은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게 더 유리하네요.
부모님에 대하여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는지?
1.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검증하는 사람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적혀있는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검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은 사람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이야말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들기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하여 납부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비 늘리기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