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사후지급금

아이를 갖고 있거나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 분들은 회사를 다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에는 회사로 복직해야 하는데, 이같은 경우애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회사에 복직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돈 마련이 힘은 청년들을 위해 지원해 주는 청년도약계좌에 관하여 설명한 글입니다. 경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기름값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에 대한 설명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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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요구사항 및 대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 요구사항 및 대상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 부모라면 최소 3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2회로 분할하여 사용도 가능하니 효과적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 있다면야 2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부부가 한꺼번에 진행하여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려면 근로하여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서 6개월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6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기부터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매월 주기로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천재지변, 본인 및 배우자 부상질병,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인원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먼저 근로자가 회사에 1달 전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고 사업주,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온라인 혹은 방문하여 급여 신청을 합니다.

2024년 육아휴직 변경사항

2024년부터 변경되는 육아휴직급여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내년부터 변경 예정되는 사항으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과 공동 육아에 중점을 맞추어 보강 지원되는 사항들이 늘어났습니다. 추가적인 변경 사항 등의 경우에는 다시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변경 1년 rarr 1년 6개월 육아휴직 기간이 모두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닌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의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할 경우 6개월이 연장되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납니다. 즉,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려면 다른 배우자도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및 신청방법

관할 고용보험센터 방문 신청 우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고용보험센터 방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스스로가 살고 있는 거주지나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전국 고용보험센터를 확인하여 가까운 기관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매번 방문하는 것이 여간 귀찮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PC, 모바일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온라인 신청을 하시려면, 먼저 사업주에게 휴직에 필요한 확인서를 요청 후,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면 신청자가 고용보험센터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후 1달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육아휴직 중에는 일반적인 임금 80의 25를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인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특히, 업로드를 하여야 하는 서류들로는 재직증명서,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 복직확인원, 근로자와 기업 간의 육아휴직 신청서가 있으니 사전에 준비해 두시는 것을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신청조건, 급여 및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 양육을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이렇게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음 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 신청 요구사항 및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 부모라면 최소 3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육아휴직

2024년부터 변경되는 육아휴직급여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및

관할 고용보험센터 방문 신청 우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고용보험센터 방문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스스로가 살고 있는 거주지나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