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직원이 발급해 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회사에서는 회사의 공인인증서로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나 회사의 직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발급 받아봐서 익히 알고 있었으나 개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은 갑자기 생각이 안나더군요.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고민해서 찾아봤습니다. 재직 확인용으로 회사에 이직이나 취업에도 사용되고 학생은 장학금 신청용도로 사용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이력을 심사숙고하는 증명서라, 회사뿐만 아니라 거래처나 관공서에서 요구되는 서류 대출을 받을 때 는 꼭 제출 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웹상으로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웹상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서 표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하면 메인에 맨 앞쪽에 자격득실확인서발급 떠있어요. 클릭을 하면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뜹니다. 인증서가 없습니다.면 간편인증민간인증서로도 로그인이 되니 좀 편해졌네요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조회 국민건강보험 메인 메뉴 rarr 개인민원 rarr 증명서 발급확인 rarr 자격득실 확인서 순으로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고 기한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신고 기한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아니면 변동신고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가 자격신고나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던 날로부터 소급 인정됩니다.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격 득실 확인서 조회 및 신청 방법
자격 득실 확인서란 말 그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언제 득 하였고, 현재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위한 서류를 발급하는 업무 입니다. 저희들이 흔히 이해하는 4대 보험 항목에 포함되며, 자신의 보험 가입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왼쪽 붉은색 박스 메뉴 선택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의 경우 어떤 일을 처리하든 간에 본인 인증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난번 글 했던 것과 비슷하게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간편 인증 완료 후 아래 사진에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조회 기간을 선택 후 조회를 선택해 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연간 수익이 366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을 점수로 계산하지 않고 수익이 아주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최저보험료인 19,500원을 소득에 대한 보험료로 부과하게 됩니다. 즉, 연간 수익이 366만 원 이하인 경우에 건강보험료는 19,500원으로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수익이 366만 원 초과이신 분들은 밑의 과정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의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2. 국적을 선택해 주고 소득금액(연소득 기준)에 있는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 해당하는 부분을 채웁니다. 그리고 밑에 재산금액도 입력해 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산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도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
연간 수익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수익이 있는 경우, 연간 사업이윤 합계가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자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 수익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자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이며, 사실혼의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시한 날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일제히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됩니다. 만약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아니면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시한 날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됩니다.
아래 취득일 기준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다음은 회사에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를 발급 받는 방법
사회보험통합징수포탈 사이트에서 회사의 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 후 제증명발급 rarr 증명서 발급 rarr 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 수납증명서. 미납내역서. 등 필요한 서류 출력합니다. 이 서류는 회사에 연관된 제증명 서류로 관공서나 거래처에서 요구출하는 서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웹상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고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신고 기한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득실 확인서 조회 및 신청
자격 득실 확인서란 말 그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언제 득 하였고, 현재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위한 서류를 발급하는 업무 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