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_국세청 홈텍스
남은 2개월 동안에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뱉어야 하는 경우에서 다시 돌려받을 만큼 알뜰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변경 해당되는 내용과 매년 이맘때에 시작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도 11월, 12월 2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직장인들은 13월에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이 남아있는데요.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 많이 받으셨나요? 수백만 원 받은 분들도 계신 반면 오히려 더 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올해는 고물가로 인해 지출이 커진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갓생살기가 유행하는 등 국민들이 절약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도 개인차가 클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세부항목 3단계
순서는 전년도 지급명세서 가져오기 근무기간 및 총 급여액 수정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 10월12월 예상사용액 입력 계산하기 항목별 절세 및 유의사항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실재사용액을 제공, 10월12월은 예상사용액 입력하면 합계계산되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근로자가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직접 수정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총 급여액 및 기납부세액은 9월까지 금액에 12월까지의 예상분을 합산합니다. Step 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 예상세액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별 절세 Tip과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022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옵니다. 근무기간 및 총 급여액 수정 총급여액은 올해 12월 말까지 예상되는 급여액으로 수정 입력합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선택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혹은 삭제하고, 이후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합니다.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10월12월 예상액 불러온 자료는 9월까지 사용금액임으로 10월12월 예상액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아래 화면 참조 10월12월 예상액 입력이 끝나면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등 및 추가공제(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의 공제한도, 공제금액, 한도미달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1.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 STEP.1을 거치면 아래 부분은 자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이 인 이유는 세금을 먼저 냈기 때문에 1,480원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수정버튼을 누르시면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옆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좀 더 바르게 알고 싶다면 수정버튼을 눌러 인적공제 등을 자신의 경우에 맞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세액공제 및 세액 공제 계산 밑의 계산하기를 눌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항목도 확인합니다.
STEP. 3 연말정산 결과 요약
STEP.3는 연말정산을 한줄로 요약해 주며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혹은 얼마 덜 내도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도별 현황에서 차감징수세액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이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환급금이며, 라면 더 내야할 금액입니다. 저는 1,480원이 나왔으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1,48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별화된 절세 안내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최근 시대에 세금 납부나 세금 환급도 자동으로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세청에서 지난해 납세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간소하게 몇 가지 항목만 신청하면 되는데 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서 공제를 못 받는 사람이 3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개별화된 안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상자에게 개별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했을 때 팝업으로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몰랐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에는 꼭 해당 항목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로그인해서 메뉴별로 꼭 사용해 보시고 남은 2개월 동안이라도 최대한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세부항목
순서는 전년도 지급명세서 가져오기 근무기간 및 총 급여액 수정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 10월12월 예상사용액 입력 계산하기 항목별 절세 및 유의사항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실재사용액을 제공, 10월12월은 예상사용액 입력하면 합계계산되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2022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