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해결방법 묘 이장 가능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기지에 해당하는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왔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야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등 참조.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등 참조,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시 지료지급 의무
[다수의견]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모두 개정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lsquo;장사법rsquo;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ㆍ공연한 색의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묘지 용어 이해하기
묘비 무덤앞에 세우는 비석 묘지장지 무덤 옆에 파묻는 돌이나 글 분묘 무덤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 한 곳에 묻은 경우 합장, 합묘, 하나하나씩 매장한 것을 각장이나 각폄이라함. 봉분 무덤에 봉긋하게 나와있는 토지를 가리킴. 사성 무덤의 좌우를 병풍처럼 둘러쌓은 토지 비석 돌로 만든 기둥으로 고인의 성함과 역사를 씀. 계절 무덤 앞의 평평고유한 장소를 말함. 배계절 절을 하기 위해 평평하게 무덤 앞에 만들어 놓은 곳 단순하게 경매는 법원에서 경매로 나온 묘지를 낙찰받거나 온비드 사이트에서 공매로 나온 물건을 낙찰받고 잔금 납부 후 등기를 치고 그 이후에 가족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그러나 이전을 하지 못하지만 분묘로 토지를 이용하는 동안 지료를임대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여쭤보시면 묘가 언제쯤 만들어졌는지 알 가능한데 그 분묘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만드러진 것이라면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해당 분묘를 마음껏 처분하지 못하는데 예전에는 분묘를 만들고 난 후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이 자동적으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데 연고자가 있다면야 분묘기지권이 있으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분묘의 연고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분묘의 이장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의 대상
1.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2.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장점과 단점
묘지경매의 강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묘지를 사고파는 것에 관하여 꺼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아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큰 돈이 필요한 아파트 부동산 투자와 경매에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임장이 편한것도 장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묘지경매를 한다고 하면 지방이나 시골등으로 가서 임장의 비효율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일반 부동산 경매와 달리 더 간단합니다. 일반 부동산 경매 임장 시에는 물 새는 것도 확인을 해야 하고, 미납된 관리비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주변 시세 파악을 위해 중개 부동산에 들려 지역 분석을 해야 하는 시간이 듭니다.
부동산도 23군데 들려야 하니, 이에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이 크죠. 하지만 묘지는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러나 분묘의 연고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는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 구청장 등에게 개장, 이장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절차가 필요한데 분묘의 연고자를 모르기 때문에 연고자를 찾기 위한 신문공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묘지의 위치, 장소,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한 장소와 기간, 공설묘지 아니면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방법을 4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공고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시 지료지급
2000.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묘지 용어 이해하기
묘비 무덤앞에 세우는 비석 묘지장지 무덤 옆에 파묻는 돌이나 글 분묘 무덤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그러나 이전을 하지 못하지만 분묘로 토지를 이용하는 동안 지료를임대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