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법정주의 (물권의 종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명인방법)

물권 법정주의 (물권의 종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명인방법)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해서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특수 지상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분묘기지권은 토지를 사고팔 때 상당히 골치 아프기도 한 물권이라 할 수 있어 이 특수한 물권의 성격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을 법적으로 인정 받는 경우는 아래의 3가지 경우입니다.

분묘가 발견되면 언제 제작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분묘의 연고자를 모를 경우에도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를 옮길 수 있습니다. 분묘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첫번째 직접 해당 토지에 가서 눈길로 확인하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분묘가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분묘를 만들 때 신고를 하고 제작된 분묘라면 시청이나 지자체 등에 묘지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묘지 대장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래된 묘지는 묘지 대장에 나타나지 않으니 발품을 팔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으로 묘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언제까지 이장해야하는 조항을 기재합니다. 만일 매도인과 매수인이 몰랐던 묘가 있다면 매매는 무효로 해야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거래를 체결합니다.


분묘기지권의 주체
분묘기지권의 주체

분묘기지권의 주체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에 대해 현실적으로 아니면 관습상 호주 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고 할 것이나, 공동 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귀속합니다. 대판 2005다. 44114

③분묘기지권은 봉분 그 자체가 공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분묘가 평장되거나 암장된 경우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합장 가능 여부
합장 가능 여부

합장 가능 여부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을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죽은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판 2001다. 28367

분묘기지권은 주의의 필요한 공지에까지 미친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민법제281조에 따라 5년 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닙니다. 대판 94다.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그러나 이전을 하지 못하지만 분묘로 토지를 활용하는 동안 지료를임대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여쭤보시면 묘가 언제쯤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었으나 그 분묘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제작된 것이라면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해당 분묘를 마음껏 처분하지 못하는데 예전에는 분묘를 만들고 난 후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이 자동적으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데 연고자가 있다면 분묘기지권이 있으므로 어떠한 방식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분묘의 연고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분묘의 이장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멸 여부

분묘의 일시적 멸실의 경우에 분묘기지권의 소멸 여부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 다하다대판 2005다. 44114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에 대해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판 92다.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러나 분묘의 연고자를 모르는 경우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는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대하여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검증하는 서류를 시장, 구청장 등에게 개장, 이장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절차가 필요한데 분묘의 연고자를 모르기 때문에 연고자를 찾기 위한 신문공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묘지의 위치, 장소,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한 장소와 기간, 공설묘지 아니면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방법을 4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공고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묘기지권의 주체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에 대해 현실적으로 아니면 관습상 호주 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합장 가능 여부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을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죽은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그러나 이전을 하지 못하지만 분묘로 토지를 활용하는 동안 지료를임대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