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및 계산법

월세 전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및 계산법

이사를 준비중이신가요? 원룸을 구하시나요? 보통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흔히 부동산을 끼고 구한다라고 이야기 할텐데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면 중개수수료를 내야합니다. 그렇다면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들까요?? 급하신 분들은 위 계산기 바로 확인 하셔도 되는데 중개수수료가 측정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조금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금액은 법적으로 액수별로 정해져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래 내용들을 확인해서 구하시기 전에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와 다르게 받으면 차액의 100를 화불 받을 수 있으므로 중개사분들이 정확하게 계산하여 진행을 도와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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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와 복비의 차이점

부동산 수수료와 복비의 차이점

복비는 부동산에서 방을 얻어주면 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방을 찾으러 부동산에 갔을 때, 그 부동산에서 저를 대신해서 방을 찾아주게 됩니다. 이같이 대가로 내는 것이 복비입니다. 이같이 복비는 중개수수료와 함께 부과되기도 하고 따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수수료와 어떠한 방안으로 다른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비는 여러 부동산 문서의 발급비용에 해당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를 대신해 주고, 여러 문서 작성을 도와주는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문서 발급이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았냐입니다. 만약 문서발급을 한 적이 없다면 복비를 요구한다면 부당한 것이니 따지셔야 합니다. 만약 중개는 하지 않고, 문서발급만 대신해 주었다면 복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전세 거래 사기 신고

앞서 전세사기에 대한 예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그냥 억울해하며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신고를 통해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첫째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들어갑니다. 아래로 내려가다. 보시면 어디에서 소개를 받을 수 있는지 나와있습니다. 보증금들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 외에도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적 지원과 금융지원, 주택 지원, 사기접수 등 여러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지원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빌려준다고 합니다.

월세 중개 수수료 계산시 유의점

유의 할점이 있습니다. 바로 근린생활시설 등의 유의해주셔야합니다. 왜냐하면 근린생활시설은 수수료율이 0.9이기 때문입니다. 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경우는 0.4로 수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55,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집의 종류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가 30만원짜리 방이 있습니다. 위 방안으로 계산을 한다면 거래 금액이 2200만원으로 총 거래 금액이 900만원인데 수수료가 0.9가 적용되어 198,000원이 나와 오히려 비쌀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보니 이해가 더 쉽죠? 무요건 싸다가 좋은게 아닙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지원 금액

지원 내용금액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지원금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하고,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월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하는 월 임차료가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15만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전세 거래 사기 유형

전세 거래 사기 유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다음날부터 그야말로 세입자의 권한이 생깁니다. 하지만 임대주가 전입신고를 한 날에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세입자의 전세금이 후순위가 됩니다.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2. 깡통전세는 쉽게 말해서 전세보증금이 집 값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전세로 들어갈 때 집주인에게 2억 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하락장이 와서 집의 값이 1억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깡통전세입니다. 전셋값 2억 원이 실제 집값보다. 큽니다. 물론 이는 부동산 하락장 혹은 재정적인 요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니다. 사기는 남을 속여서 이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깡통전세 대금 발생한다면 전세 대금 끝나는 시점에 이사를 가고 싶어도 임대주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사를 갈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수수료와 복비의

복비는 부동산에서 방을 얻어주면 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거래 사기 신고

앞서 전세사기에 대한 예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중개 수수료 계산시

유의 할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