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부터 변동되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보험료 인상 월 최대 3만3300원 인상

7월1일 부터 변동되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보험료 인상 월 최대 3만3300원 인상

개인사업을 계획중인데 매출이 많지 않은 경우에서 국민연금까지 납부를 하려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적자인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하여 많은 분들이 개인사업자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을 주시는 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및 수령조건 등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1인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개인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직원 여부에 따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 가입구분이 달라집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국민연금 환급금

국민연금 환급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이중 아니면 착오로 인해 내야 할 금액보다. 많으면 가입자에게 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신청을 해야 하는데 환급금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나게 되면 권리가 소멸되기에, 그전에 찾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서 조회 가능하고, 환급금이 있으면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도 한 번에 조회해 볼 수 있으니 놓치고 있던 돈이 있는지 늦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0세까지 가입을 해서 보험료 납입해야 하고, 연금으로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60세가 되었을대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것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해서 가입기간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 되면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임의계속가입에 대해

국민연금은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일정한 비율의 보험료 제한하여 운영됩니다. 이 보험료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부담하며, 본인의 소득에 따라 지불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에는 여러 형태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임의계속가입자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란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서, 국민연금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직접 자율적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국민연금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스스로가 부담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임의계속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스스로가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연관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안 내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A.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Q.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A.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수령나이가 됐음에도 가입기간이 모자라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Q. 이혼 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 A.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라면 이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동일하게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수급권을 취득했다면, 당사자간의 합의나 재판 등으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미리 받고 싶은데요? A. 수익이 없거나 월평균 수익이 2,438,690원 이하라면 국민연금 수령나이 보다. 5년 빠르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환급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이중 아니면 착오로 인해 내야 할 금액보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60세 이상 만 65세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0세까지 가입을 해서 보험료 납입해야 하고, 연금으로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임의계속가입에

국민연금은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