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청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으로 지급보류된 자, 혹은 환수대상자 중 반납자 등 관련하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시간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중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계좌번호를 바르게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복 수급 관련
중복 수급 관련

중복 수급 관련

중기부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문화부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고용부 지급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국토부 지급 시내,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과는 중복해서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던 적이 있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가 되어 추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지원받고자 한다면 온라인이나 방문해 신청한다면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래에서부터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분들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23일 09시 2022년 7월 1일 18시 현장 신청 2022년 6월 27일 09시 2022년 7월 1일 18시 신분증과 필요시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혹은 근무지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현장 신청의 경우 6월 2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 1, 3, 5, 7, 9 6월 2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 2, 4, 6, 8, 0이며, 6월 29일 7월 1일에는 홀짝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11월 수입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합니다. 2021년 1011월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으로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으로 치지 않아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연관된 사업자등록증이라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기수급자의 신청 기간 및 방법
기수급자의 신청 기간 및 방법

기수급자의 신청 기간 및 방법

일시 2022년 6월 08일 0900 06월 13일월요일 1800시 참고사항

모바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PC를 통한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모바일을 통한 본인인증이 불가할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인근 고용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지원대상

예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차를 지원받지 않은 자 중에서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해 수입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신청 가능

– 20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고 직종(보험설계사, 문제지 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물품 방문 점검원, 가전물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 지원이라고 합니다.

지원금 지급일자

지원금 지급일자는 6월 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지급하며, 6월 17일까지는 지급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6월 16일부터 지급된다고 하니, 빠르게 지급받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의신청 관련해서는 2022년 6월 13일 09시 ~ 6월 17일 18시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으며, 신청 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필요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중복수급에 대한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과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마을시내전세고속버스기사 등을 지원해주는 각종 한시 지원금들과 중복하여 수급 불가합니다. 또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희망할 경우에 수령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2022년도 34월에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 원에서 기지급 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된 차액만 지급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연관 글이상으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 연관 내용 총정리였습니다. 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진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복 수급 관련

중기부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문화부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고용부 지급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국토부 지급 시내,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과는 중복해서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23일 09시 2022년 7월 1일 18시 현장 신청 2022년 6월 27일 09시 2022년 7월 1일 18시 신분증과 필요시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혹은 근무지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기수급자의 신청 기간 및

일시 2022년 6월 08일 0900 06월 13일월요일 1800시 참고사항모바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PC를 통한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