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무실 공휴일, 대체공휴일에는 쉴 수 있을까

5인 이상 사무실 공휴일, 대체공휴일에는 쉴 수 있을까

혹시 등록된 직원이 5명 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정부 사업이나 근로기준법 기준에 늘 등장하는 상시근로자 수란 무엇인지, 어떠한 방안으로 계산하는지, 5인 기준으로 나뉘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한 사업장에서 상시 일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풀타임 직원의 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통상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수만 포함하며, 가구에 고용된 가정부, 집사, 운전사, 보모 등 가사 사용인과 파견근로자, 동거 친족만이 일하는 사업장에서의 동거 친족은 상시근로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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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5인미만 사업장도 쉬어야 합니다. 이는 법률로써 분명하게 정해진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쉬었다면 임금 그대로를 지급하면 되고,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고 하면 100 시간급에 대한 근로시간을 곱해서 수당을 주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출근 X 시 : 1일 치 급여지급출근 시 : 1일 치 급여 + 근무시간만큼의 급여지급(가산수당 없음)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출근 X 시 : 1일 치 급여지급(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포함)출근 시 월급제 근로자 :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 지급(해당 근무분 100%+휴일가산수당 50%)시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분(100%) + 기본시급(100%) + 휴일가산수당(50%)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5인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에는 무조건적으로 하루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 연차 사용?

임시공휴일에 쉬려면 휴가를 사용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급휴일은 일요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요일에 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휴가를 사용하나요? 아닙니다.

임시공휴일 = 주휴일 = 일요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휴가를 활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휴일 및 주휴수당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일 및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동일하게 주휴일 및 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최저임금의 적용은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맞추어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및 유급휴가

다음은 연차 및 유급휴가 사항입니다. 사용자는 일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취업 규칙 등으로 명시했다면 연차 휴가 사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 규정에 대한 상세사항을 꼼꼼하게 파악해보는게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5인미만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사항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본 사업장에 연관된 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5인미만사업장에 연관된 근기법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소정근무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대한 불이행을 행하지 않도록 늘 경계를 해야하는데요 이는 위약 예정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관하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거래를 체결할 수 없습니다.

임시공휴일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인가요?

임시공휴일 제외 대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5인 미만 사무실 근로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가 유리한 조건으로 일을 영위할 수 있는 기준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원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공휴일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초단기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 아르바이트 업무 종료 시 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직 5인미만 사무실 근로자 두 번째로 초단기 근로자, 한주의 근로 시간이 주 평균 15시간 미만의 근로자 역시 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일용직 근로자는 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가 미 대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5인미만 사업장도 쉬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시공휴일 연차 사용?

임시공휴일에 쉬려면 휴가를 사용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일 및 주휴수당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일 및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