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매각 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부동산 경매 절차)

4 매각 방법 등의 지정,공고,공지 (부동산 경매 절차)

법원은 지정된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각결정기일매각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관련해서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매각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 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 채권자, 채무자, 등등 이해관계인에게 하나하나씩 통보하지 않습니다.


경매 절차
경매 절차

경매 절차

경매는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진행되는데요. 1.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경매개시를 결정합니다. 2. 경매 개시 후에 물건 감정평가와 배당요청을 받고 최초 입찰기일이 정해집니다. 3. 입찰기일에 유찰이나 불허가 결정이 나오면 입찰기일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3. 낙찰된 후에는 매각대금 납부와 배당을 거친 다음에 낙찰자가 물건을 넘겨받게 됩니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법원의 매각허가다짐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법에서 정한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매각허가다짐 혹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

– 법원의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혹은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 역시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7.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의 취득매각대금의 지급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낙찰자은 법원이 정한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의 매각기일 공고

매각방법의 지정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기일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것인지,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기일입찰과 기간입찰 기일입찰이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하며, 기간입찰이란 입찰자가 정해진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직접 혹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매각기일에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

매각기일 등의 지정공고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혹은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해서 공고합니다.

집행문, 송달증명원 신청

필요에 따라 인도명령결정문 재발급 받기 법원에 입장하면 1층에 있는 민사집행과를 찾아간다. 민사집행과에 들어가면 왼쪽에 아래 사진과 같은 서식함이 보입니다. 인도명령결정문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아래 양식을 통해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서식을 작성하여 인도명령결정문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TIP 1.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한 번에 사서 구비하고 있다면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은행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생긴 수입인지가 서식별로 500원 혹은 1000원짜리가 필요합니다. TIP 2. 사건번호 위 서식들을 작성할 때는 사건번호 형태에 주의합니다.

채권자에 대한 배당 실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배당기일을 정해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출하는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볼 수 있도록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이 적혀있는 배당표 원안을 미리 작성해서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법원에 비치합니다. 배당기일에는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합의에 따라 배당표를 정정하고, 이들을 심문해서 배당표를 확정한 후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합니다.

초보자가 이해해야 할 꿀팁 4가지

1. 목표 설정과 금액 설정하기 실거주목적, 투자목적 등의 목표를 분명히 세운 후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을 사용하는지 정해야 하고 아파트로 할지 빌라나 땅으로 할지도 세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접근하여야 합니다. 2. 현장 조사는 기본 경매물건은 소재지가 다. 나와있다고 해서 현장소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인근 부동산이나 인터넷상에서 주변 상권, 입지, 거래 가격등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3. 권리분석은 철저히 하기 어려운 권리관계가 형성된 물건이라면 낙찰받았습니다. 하더라도 명도소송까지 이어지는 스트레스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 절차

경매는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진행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법원의 매각허가다짐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법에서 정한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매각허가다짐 혹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매각기일 공고

매각방법의 지정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기일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것인지,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