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하는 방법 간단 요약
사업주께서는 변경 된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코드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발적 아니면 비자발적 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회사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고용센터는 이 내용으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 구분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수급인정에 참고하게 되는것 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코드는 2014년 2월 1일 부터 변경이 되었으나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신 사업주님들께서 신고를 잘 못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님까지 과태료 및 불이익을 보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셔야 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5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철저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2.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3.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4.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수강5. 고용센터 방문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 사이트 접속 후 개인 선택 후 로그인 정보조회 누르시면 됩니다. 민원조회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및 피보험자격 내역을 꼭 확인 후 근무일수, 받은 임금 등이 맞는지 체크 후 보험상실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2.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퇴사를 하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거의 모든 해줍니다. 하지만 만약 상실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전화하여 꼭 상실 신고가 안되어 있으니 신고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 수당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에 따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23년 기준으로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 이직했다면 위 사진 이직일 2019.10.1 이후 이미지처럼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수급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1일 소정 급여에 맞게 계산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50세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2019년 이후 퇴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1 2022년에 퇴직한 46세의 국민은 6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50세 미만 5년~10년 사이 = 210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2022년에 퇴직한 56세의 국민은 12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원칙에 따라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신청 시 근로관계 및 사업장의 신고누락 등 그 취지나 발생원인, 확인청구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례나 상황들은 앞서 나열한 예시 외에도 훨씬 다양할 수 있지만 오늘은 청구사유가 신고사항 변경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제출 시 추가로 요구되는 구비자료는 비교적 광범위해질 수 있다고 해서 확인청구를 하시는 분께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시어 이를 준비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아니면 고용센터 담당자분과 1차적으로 안내를 통해 필요한 자료와 대응방안을 검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실업 수당
신청방법은 아래 5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