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연금 추가 인상 확정(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3대 연금 추가 인상 확정(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애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수입이 없고 생활이 까다로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 통합 도모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혹은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 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번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자격 중증 이란 등록한 장애인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을 의미하고 경증 이란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열여덟살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연금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연금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2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3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차상위와 차상위초과자는 선정기준액 초고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4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급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중요하지 않게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혹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요.

□ 거동이 불안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lsquo;찾아뵙는 서비스rsquo;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는 ☏ 1355입니다.

연금신청 안내
연금신청 안내

연금신청 안내

본인 주민등록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갖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 급여는 어떠한 식으로

1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2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3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차상위와 차상위초과자는 선정기준액 초고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4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급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중요하지 않게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혹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금신청 안내

본인 주민등록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갖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