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최저임금 확정 근로자와 사용자 의 입장은 (Ft 9860원, 그냥 만원으로 해주지)

24년 최저임금 확정 근로자와 이용자 의 입장은 (Ft 9860원, 그냥 만원으로 해주지)

2024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은? 2024년에는 한국의 최저임금 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한도 임금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저생계비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금액은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지출을 해야 할 가장 낮은 임금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 시급이 연관된 대상에는 일부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근로계약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임금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산업 분야나 특정 업종의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나 영리목적이 없는 사회적 기업의 근로자들은 일부 예외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산재휴업급여
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산재휴업급여

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산재휴업급여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전체 임금 수준으로 지급하지 않고 평균임금의 70로만 지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임금이 적은데 여기에 70만 산재 휴업급여로 지급하게 되면 산재 요양기간 생활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임금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산재 휴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계산을 합니다. 첫째, 평균임금 70가 1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1일당 산재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90로 계산합니다. 둘째,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은 경우, 1일당 산재휴업급여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로 계산합니다. 셋째, 위 방법으로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1일당 산재휴업급여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인상
2024년 최저시급 인상

2024년 최저시급 인상

이는 2021년의 1.5 상승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은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8월 5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확정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올해 대비 2.5% 인상된 데 대하여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최저월급은?

만약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시급이 적용되어 받을 수 있는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주 40시간 한달을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 시간은 유급휴일이 포함된 통상근로시간을 총 209시간으로 봅니다. 9620원 X 209 시간 2,010,580 원 입니다. 이는 2022년 최저월급 1,914,440원에서 96,14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연봉은 24,126,960원이 됩니다. 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연봉을 계산해보시면 2,010,580원 X 12 24,126,960 원으로 최저 연봉이 확인이 됩니다.

이곳에서 4대 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 계산을 해보시면 세후 연봉으로는 21,899,520원이 됩니다. 회사별 과세 면제 항목이나 상여금, 부양가족 공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후 연봉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결정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이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서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임금 다짐 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의 입장을 내세워 조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노동계는 12,000원을 요구하며, 경영계는 9,620원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5 인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 자정 0시 이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다만 1년이상 근로한 기간 중 수습기간인 3개월이내에서는 최저임금에서 90만 차감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4년 최저임금 시급 및 월급(연봉)인상률을 알아 볼까요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인상(2023년 기준)된 9,860원으로 최근 3년간 최저임금 도표(안)을 참조하시면 인상률의 증가세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약5.0인상된 9,620원2022년 9,160원이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주40시간, 월209시간기준, 206만740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다만, 실제 금액과 차이4대보험, 근로소득세, 세금 등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전체 임금 수준으로 지급하지 않고 평균임금의 70로만 지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시급 인상

이는 2021년의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월급은?

만약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시급이 적용되어 받을 수 있는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