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1년 6개월 급여 요건 사후지급금

24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1년 6개월 급여 요건 사후지급금

이성희 고용노동쪽 차관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향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나는 날 1년 이내로 신청해야하며, 임신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예정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하는데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아동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아동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이전 육아휴직급여 금액은 통상임금의 80 였는데요.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이었습니다. 단, 급여금액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하는데 이것을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후 1년 이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경우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2023년 육아휴직급여 계산이고요. 2024년도의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휴직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생후 12개월 이하에서 18개월 이하로,
아동휴직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생후 12개월 이하에서 18개월 이하로,

아동휴직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생후 12개월 이하에서 18개월 이하로,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제도 이용시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만 12세로 늘려 특히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제도 이용시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사용기간은 12개월 더 늘려 일하는 부모가 초교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일하는 부모가 초교 재학시 까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데 자녀연령은 만 8세에서 12세로,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립니다.

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합니다. 이성희 고용노동쪽 차관은 올해 9월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0만 9000명 증가해 좋은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여성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최근에는 기혼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증가도 두드러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속되는 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여건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중요합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이전 육아휴직급여 금액은 통상임금의 80 였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생후 12개월 이하에서 18개월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