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과목 5번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발생 보고 협조요청

23년 1과목 5번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발생 보고 협조요청

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 환경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생긴 신체적, 정신적 손상 혹은 장애를 지칭합니다. 산업재해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과 관련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산업재해는 산업 혁명 초기부터 진지하게 주목받기 시작한 현상으로, 생산 방식의 기계화와 자동화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발생 빈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와 질병이 증가하면서 산업재해 또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각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업환경과 안전에 대한 규제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작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산업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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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제도의 목적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근로자나 그 유족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소홀 등을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이유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가려야 하고 엄청난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재정상태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적절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민사손해배상은 사업주에게도 한꺼번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뜻하지 않게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그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할 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관할하는 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9개 지사를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납부, 신고, 심사, 급여, 재활 등의 노동을 수행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연구, 지도 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사업주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법정 이자와 함께 보험료 납부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납부 :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소속 부서기업 준비사항

준비서류 근로계약서, 근로확인서류 재해 월을 포함한 이전 4개월분 임금대장, 재해일 이전 1년분 임금대장연차수당상여금 있는 경우만 해당 위 서류는 근로자에 따라 준비서류나 관련자료의 종류 및 개수는 상이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문으로 자료안내와 함께 필요서류 요청이 오면 그때 요청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면 됨. 산재승인 절차 이전은 대부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그 이후 필요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명시하여 요청하므로 무언가 놓치는 것은 아닌가?하는 염려는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알아볼 산재승인 이후의 절차는 근로자 소속 회사에서 꼭 해야하는 사항으로 해두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신경써서 챙겨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혹은 사망을 말합니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합니다. 다만, 에 따라 임금 혹은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금액을 해당 임금 혹은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3. 유족이란 죽은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님 혹은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종류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환 출퇴근 재해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법률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잘 숙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산업재해의 신고와 심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관할 기관,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및 업무상 재해의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좀더 철저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근로자나 그 유족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소홀 등을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이유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관할하는 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9개 지사를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근로자 소속 부서기업

준비서류 근로계약서, 근로확인서류 재해 월을 포함한 이전 4개월분 임금대장, 재해일 이전 1년분 임금대장연차수당상여금 있는 경우만 해당 위 서류는 근로자에 따라 준비서류나 관련자료의 종류 및 개수는 상이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문으로 자료안내와 함께 필요서류 요청이 오면 그때 요청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면 됨.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