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200만원 신청자격,방법 및 권고사직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200만원 신청자격,방법 및 권고사직

화성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채용한 화성 지역 소재 중소, 중견기업에게 화성시와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청년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을 선착순으로 110명에게만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등록 기업이나 사업장에 근로합의를 체결한 청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자격 확인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서 작성: 지정된 신청서 양식에 개인 정보와 근로계약 연관 정보를 작성합니다.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관 기관에 제출합니다.

검토 검토 및 다짐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는 심사를 거친 후 최종 검토 검토 결과가 통보됩니다.

금액 지급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지정된 계좌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금액은 청년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연령층에게만 지원되므로,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도 파악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창업지원금, 창작자금, 연구자금, 신기술개발지원금 등의 여러가지 지원 형태를 포함합니다.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한 여러가지 분야에서 청년들의 도약을 지원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도 파악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내외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나 단체, 연구소 등에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권고사직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권고사직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크게 9가지로 구분되는 퇴사사유 중 권고사직의 사유로 직원이 퇴사한다면 사업장에서 받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를 원한다면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한다거나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의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사실 회사에서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서를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시킨 이력이 발생하면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상관없이 회사는 나라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반드시 제한됩니다. 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기업 요건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첫번째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매출액 요건 충족 필요 지식 서비스문화 콘텐츠신재생 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 기업, 장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 산업, 고용 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 지원 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소비향락 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 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제공 업, 근로자 파견 업, 임금 체불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입니다.

참여 기업 매출액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헙자 수 1,800만 원 이어야 합니다. 단,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별도 검토 검토 없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과태료

지금은 직원의 요구로 현실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서를 접수해 달라는 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입니다. 실제와 다른 상실사유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즉시 중단되고 여태까지 받은 실업급여 또 한 바로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받은 실업급여 금액의 5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징수됨은 물론이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장에서도 직원이 요구한다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을 주려는 행위는 삼가여야 합니다. 반대로 현실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상실신고 시 상실코드를 마음대로 신고하는 경우 퇴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등록 기업이나 사업장에 근로합의를 체결한 청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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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사업장

크게 9가지로 구분되는 퇴사사유 중 권고사직의 사유로 직원이 퇴사한다면 사업장에서 받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