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금감면 방법, 부양가족관계 의료비공제

23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금감면 방법, 부양가족관계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예시 담기다 공제대상, 공제항목, 공제한도 등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해 병원에 다니고, 약국에서 처방받은 지출에 대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옵션 중, 의료비 공제는 인적공제 부양추측 등과 함께, 근로자 가정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취지의 항목이라 볼 수 있음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조건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연말에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 지출이 근로자의 지난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행 시 주의할 점
장애인 증명서 발행 시 주의할 점

장애인 증명서 발행 시 주의할 점

장애인 공제를 위해 증명서를 발급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 외에, 진단서 등의 다른 서류로는 장애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행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민원기록 발행 절차를 통해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나,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 자기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등록증 이와 같이 것들을 지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 외 가족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병원에 미리 문의해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시스템에 따라 증명서 발행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수익이 있는 가족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수익이 있는 가족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수익이 있는 가족

의료비는 공제문턱 3%를 넘겨야 하기 때문 둘 중 수익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를 몰아줄 경우 중복이 되지 않도록 몰아주는 사람의 의료비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인적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자기가 받아야 하기 때문 만약 의료비가 높은 가족이 있으면 인적공제와 함께 의료비를 몰아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외 연령조건 및 소득요건으로 인적공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장애인 증명서 발급

장애인 증명서 발급

중증 환자가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병의원, 한의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담당 의사에게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를 위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가끔 의료진도 장애인 공제에 관하여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은 하단의 5.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를 참고하셔서 의료진에게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증명서에는 ”장애 기간”을 영구 혹은 비영구적으로 선택하여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년 전부터 중증 질환을 앓았지만 장애인 공제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장애 기간에 따라 소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및 한도

본인 및 부양추측 의료비는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게 되며, 해당 구분한 금액에 따라 공제한도 및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 65세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의료비 전액 15 세금감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의료비 전액 20 세금감면 난임 시술비 의료비 전액 30 세금감면 그밖에 의료비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비로 총소득 수입 3를 초과할 경우 최대 700만원 한도 15 세금감면 총 집계된 의료비 금액이 공제문턱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공제가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의료비 전액 한도초과 금액이 있더라도 총합산 의료비는 반드시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혹시 담당 의사가 장애인 증명서에 관하여 잘 모른다면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병원에 보낸 공파일을 보여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해볼 수 있으니,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만약 의료진이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시,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1. 국세청 PC 상담 코너에 안내를 올려 중증 환자도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2. 납세자연맹에서 병원에 보내는 공문과 함께 보여 주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법에 따라 암 등 중병환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으로 보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3.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더라도 병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고,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 이외에 다른 혜택은 전혀 없음을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증명서 발행 시 주의할

장애인 공제를 위해 증명서를 발급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수익이 있는

의료비는 공제문턱 3%를 넘겨야 하기 때문 둘 중 수익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중증 환자가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병의원, 한의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