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가입자가 신청하면 병원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자기부담상한제도
건강보험가입자가 신청하면 병원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자기부담상한제도 병원을 이용한 후에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합쳐져 진료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중 비급여 항목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병원마다. 비급여 진료비가 다른데, 미리 확인을 한 후 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비에서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비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고스란히 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