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신청 기준 요구사항 서류 총정리

2024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신청 기준 요구사항 서류 총정리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미리보기 올해 2023년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다.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계산되는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가 10월 31일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각각 제공되는 개별화된 안내 시스템도 선보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와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인적공제 등록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인적공제 등록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인적공제 등록

1 로그인과 제공유되던 현황 조회 먼저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버튼을 클릭하여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제공동의현황 조회를 클릭합니다. 2 귀속년도 선택 및 조회 연말정산할 년도를 선택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부양가족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만약 아직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료제공유되던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선택할 경우 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겨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뉩니다. 기본 공제는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결정되며, 1명당 부양 비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1명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 따라 다른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공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에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 1명당 일정 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요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주소는 다르지만 그야말로 부양하는 경우, 이를 토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인적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 거주 부모님은 주거 상황과 독립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안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장애인 부모님이라면 나이와 독립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안의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매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청 방법

홈텍스에서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르시면 위 화면처럼 나옵니다. 2번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선택 후 본인인증 방법이 5가지 나오는데 해당되는 부분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본인인증 신청 방안으로 많이 하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릴 대상자의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이 있는 경우라면 간편하게 인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된답니다.

그밖에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팩스,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조회자는 근로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받는 사람을 적으면 되고, 자료 제공자는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등을 적으면 된답니다.

2 아동휴직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조건

직장가입자면서 최소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되지만 휴직을 하기전에 급여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와 직장가입자의 급여 하한액을 적용해서 그만큼을 차감해서 경감해줍니다. 이게 말이 복잡해보일수 있었으나 건강보험은 급여액에 해당 년의 건강보험료율 곱해서 정해집니다. 하지만 아동휴직 중이라면 그 보험료율을 12로 덜어준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을 경우로 보시면 월급료 250만원 받는 사람의 경우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87,000원 정도이고 장기요양보험은 10,700원 정도 입니다.

그러나 아동휴직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으면 아동휴직 전 내던 87,000원의 건보료와 2022년 기준 직장가입자 건보료 하한액 9,750원과의 차액분인 77,600원 가량을 경감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인적공제

1 로그인과 제공유되던 현황 조회 먼저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겨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주소는 다르지만 그야말로 부양하는 경우, 이를 토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