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산재보험의 종류와 산정기준 및 산재보험 신청방법

2024 산재보험의 종류와 산정기준 및 산재보험 신청방법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는 등 업무상 사고 아니면 업무상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하다가 병원을 옮겨야 하거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따른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산재보험 전원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 사유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아니면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병원에서 요양을 하도록 요양급여라는 산재보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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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휴업급여

고령자의 휴업급여

1.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에 대한 감액 지급 기준 고령자가 다음의 연령에 도달하면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평균임금의 90 아니면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에 대한 감액 지급 기준 다만,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휴업급여 지급액이 아래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지급받는 자의 휴업급여 지급액보다. 적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지급받는 자의 계산에 따라 산정합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1.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 2.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 rarr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인 경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인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분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3.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rarr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초과 시 4. 휴업급여 적용 제외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요양급여 신청서에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이 날인 후 요양급여 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사업주의 날인이 없더라도 신청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오프라인 서류로 직접 신청하는 것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죠.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대해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신청 필요 서류

의무기록사본 사고로 인한 치료 내역이 기록처리된 병원의 기록입니다. 의사 소견서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와 치료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진단서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구체적인 진단 내용이 기록처리된 서류입니다. 등등 필요한 서류 사고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목격자의 증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다친 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그 비용은 산재보험이 직접 의료기관에 지급하므로 병원비 부담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활 유지를 위해 지급됩니다. 업무 중 다친 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남아 노동력이 감소된 경우에 대한 보상입니다. 치료 후 상시적이나 수시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사망으로 추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족들에게 지요구하는 금액입니다.

산재보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 절차 및 방법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추가상병 신청서를 추가상병 소견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비슷한 추가상병 신청을 받으면 그 상병의 진단일, 발병원인, 요양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은 산재보험 전원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의 휴업급여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요양급여 신청서에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이 날인 후 요양급여 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