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비 역대 최대 인상수급자 10만 명 증가

2024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비 역대 최대 인상수급자 10만 명 증가

23년 들어서 인상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기초연금,생계비인상과 영아수당 부모급여와 장애수당인상과 육아 휴가 등 여러가지 혜택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imgCaption0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5.47 인상된 5,40,964원 입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5.47는 반올림한건가봐요. 5.46531.더라구요. 그래서 반올림해서 5.47 인상으로 적은듯 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만 되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까다로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기본 증가율 3.57 가구 균등화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 적용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4,812원194만4천8백12원에서 내년에는 2,077,892원207만7천892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같이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C씨(월 소득인정액 85만 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주 2~3회 병원에서 회당 1만 9천 원을 지급하여 혈액투석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0%)은 83만 원 수준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증가로 선정기준이 89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어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어 무상으로 투석할 수 있게 되고, 의료비를 연간 234만 원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었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50를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가 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대하여 상한액을 적용하여 지원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3년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보시면 2023년 5.47%에 비하면 2024년에는 그 수치를 웃도는 최대 수준으로 인상됨은 틀림없습니다.

생계급여,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

내년도 생계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아졌다. 선정 기준 상향은 2017년 30%로 정해진 지 7년 만입니다. 4인 가구는 올해 월 소득액이 162만289원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내년에는 기준선이 13.16% 올라가 183만3,572원이 됐습니다. 올해 월 소득액이 170만 원인 4인 가구는 내년에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 선정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 자체가 최대 급여액입니다.

수급자는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는다.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가 1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없습니다.면 올해 최대 급여는 62만3,368원이고, 내년에는 8만9,734원14.40 오른 71만3,102원입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됐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10만 명 늘 듯약 2조 원 필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내년에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2만5,000가구 늘어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으로 3만8,000가구가 새롭게 수혜 대상이 됩니다. 지난달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가 159만 명인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수급자는 169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 대상 확대로 필요한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생계급여에만 지방비 3,800억 원을 포함해 약 2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이 없도록 이전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규홍 장관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조정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의 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내외 까다로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약자 복지를 최최우선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5.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