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연말정산 준비하기(7)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 확대

2024년 1월 연말정산 준비하기(7)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 확대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본인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제공한 교육비라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기본공제대상자란 나이에 제한없이 배우자, 직계비속, 압양자, 위탁아동,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혹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해야합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 교육비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초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혹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직장인 자신이 아닌 교육비 대상이 되는 가족 1인당의 한도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합계액에 교육비세액공제율인 15%를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 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금액한도 및 세율
공제대상, 금액한도 및 세율

공제대상, 금액한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개별적으로 공제대상 항목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보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제한이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연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세액 공제율은 모두 15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로 작년에 3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45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에서 바로 45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특별세액공제 대상

특별세액공제는 본인이나 가족의 특수한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은 공제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자 특별세액공제 대상 근로소득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은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근로소득과 다른 수익이 있는 사람일용근로자

자영업자 특별세액공제 대상 자영업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은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사업소득과 다른 수익이 있는 사람

연금수령자 특별세액공제 대상 연금수령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은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연금수령자입니다. 연금수령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특별세액공제 종류

특별세액공제는 크게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연금수령자, 등등 소득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구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항목을 찾아서 활용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자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특수한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 특별세액공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근로형태, 근무지, 근속년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가지 연금보험료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비에 포함되는 범위

이후 살펴봐야 할 부분은 교육비를 어디까지로 인정해주느냐입니다. 학교에 제공한 돈이 전부다. 세액공제가 되는 교육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교육비에 포함되는 것들은 근로자 본인이냐 가족이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 금액한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