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신청방법
이번에는 지난 에 이어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추가공제 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기준 조건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공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우대자 공제는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만 70세 이상은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각 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자신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공제 대상자는 배우자와 이혼 아니면 사별한 경우로서 부양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실 배우자는 있지만 배우자가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사항 없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신청 방법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며 부양가족의 자료에 대한 제공 동의 조회를 진행하셔야 부양가족이 인정되기에 미리 부양을 받는 피부양자가 본인 인증 신청과 자료 동의를 꼭 진행해 주세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기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미리 요건을 확인하고 치대 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여서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이 의사의 소견이 항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장애인 증명서를 1년 단위부터 영구적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과 다르기 때문에 병원의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 아니면 가족이 있으면 주치의를 통해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한부모 공제 참고사항
해당 연도 중에 배우자가 죽은 경우 부양가족의 판정시기에 따라 사망일 전날에 상황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는 가능하나 한부모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사별한 다음년도에 부양자녀가 있으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게되면 연말정산 담당자 회사에서 자신의 이혼 및 사별 내용을 알릴 수 밖에 없어 신청하기 곤란하다면 회사의 연말정산 신청시에는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추가공제의 전제인 기본공제인적공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가 되길 희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자신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신청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