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결정, 내년 최저시급 9860원 확정

2024년 최저임금 결정, 내년 최저시급 9860원 확정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며 제34조와 35조에 의해 최저임금제의 시행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고려 운영하지 않다가, 1986년 12월 31일 드디어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2023년 올해 최저 임금 9620원에 이어 내년인 2024년에는 9860원으로 결정되었고, 이는 209시간 근로기준으로 월 206만 740원에 해당합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주휴수당 필독
주휴수당 필독

주휴수당 필독

최저임금 계산 시, 이슈가 되는 주휴수당 주휴수당 개념을 잘 잡는 요구하자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입니다. 이 말은, 법적으로 일하지 않는 날에도 임금을 받아야 해야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를 따르는 경우, 평일 5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나머지 하루는 무급 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은 1일 소정근무시간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즉, 만약 당신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중인 거래를 맺었다면, 당신은 한 주 동안 총 40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은 8시간 시급만큼의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필요한 점은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현황
최저임금 인상 현황

최저임금 인상 현황

최저임금상승률을 비교 해 보시면 위와 같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은 작년 5.05 인상보다. 조금 못미치는 5 입니다. 이것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벌써 5월에 물가상승률은 5를 넘었습니다. 7월에 6를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입니다. 이것으로 비교를 하자면, 최저임금을 5 인상하여도 물가를 고려하면 사실상 그리 오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삭감된것과 같은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23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일급 76,960원8시간 기준 임금 2,010,580원주 40시간, 월 209 시간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일급(8시간 기준) 76,960원, 그리고 월급(주 40시간, 월 209 시간 기준)은 2,010,58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하며, 이보다. 적게 지불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봉을 계산해보시면 세전 기준으로 월급인 2,010,580원을 12개월 곱한 금액인 약 24,126,960원이 됩니다. 이 수치는 세전 최저연봉으로 볼 수 있으며 소득세 구간이 낮아 세금도 거의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받게 되는 연봉은 대략적으로 약 2천3백만원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은 자신이 받는 임금이 이 최저임금 보다. 높아야 하며 사업주들 또한 이를 준수하여 임금을 돈을써야 합니다.

2024 최저임금

앞서 이번 2024년 최저임금안 결정에는 7월 18일 제 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각각 10580원10인상과 9805원1.9인상을 요구안으로 제시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 하여 9820원2.1인상에서 10150원5.5인상을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하였고, 19일 자정 차수를 변경해 제15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촉진구간내에서 논의를 이어, 노사 양측 각각 1만20원4.2인상과 9840원2.3인상을 요구안으로 제시해 격차를 줄였습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는 판단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급 9920원3.12인상을 조정안으로 제시하였으나 민주노총 제안 근로자위원 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필독

최저임금 계산 시, 이슈가 되는 주휴수당 주휴수당 개념을 잘 잡는 요구하자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 현황

최저임금상승률을 비교 해 보시면 위와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일급 76,960원8시간 기준 임금 2,010,580원주 40시간, 월 209 시간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일급(8시간 기준) 76,960원, 그리고 월급(주 40시간, 월 209 시간 기준)은 2,010,58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