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 금액(소득인정액 기준,수급자격 대상자)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 금액(소득인정액 기준,수급자격 대상자)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존보다. 5.1 오르고 이달 1월 25일 지급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인상과 연관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국민연금대상자 약 622만 명은 22년 10월 기준, 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그리고 유족연금 92만 명인데요. 예를 들면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51,000원5.1 인상되어 1,051,000원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40만 3,180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40만 3,180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40만 3,180원으로 인상

2022년까지 월 38만 7,500원을 지급하던 장애인연금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약 5.1 인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는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403,1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 323,180원부가급여 80,000원월 최대 403,180원 지급

위와 같이 기초급여 323,180원과 부가급여 80,000원을 늘려서 매월 최대 403,180원을 장애인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 내역에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나의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나의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나의 월 근로 소득등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재산소득 환산액+월 소득평가액

재산소득 환산액은 [일반재산(주택,보증금)+금융재산)x재산별 소득환산율 +p(고급자동차,회원권]으로 계산됩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재산소득에서 재산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 기준이 됩니다.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관해서는 아래 페이지에서 철저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소득기준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조건인 만18살 이상이고 소득조건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122만원-부부가구: 1,952,000원

장애인연금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장애인연금 대상은 중증장애인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올해는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독립적으로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혹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요.

□ 거동이 불편함을 느끼는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lsquo;찾아뵙는 서비스rsquo;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는 ☏ 1355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독립적으로 전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방문 신청을 할 수 없을 때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장애인연금 신청은 연금을 받는 스스로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독특한 경우에는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신청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방법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증장애확인서는 기존에 있던 장애인 등급제가 2019년 폐지됨에 따라서 중증장앤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은 오프라인과 인터넷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혹은 정부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부터 인상되는 장애인연금액과 장애인연금 대상, 그리고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한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방법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정보를 참고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 40만 3,180원으로

2022년까지 월 38만 7,500원을 지급하던 장애인연금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약 5.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나의 월 근로 소득등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소득기준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조건인 만18살 이상이고 소득조건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